결재문서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세제과-6540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05/16 하철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표창계획 우리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세무사)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인 원 : 총 15명(서울시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15명) ? 표창수여 : 2018.6.12.(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 ※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5,600여명 (한국세무사회 회원 12,700여명) ? 부 상 : 없음(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Ⅱ 세부추진계획 ? 표창대상: 서울시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정발전 유공시민(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 우리시 세정업무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세 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세무사로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정기준(서울지방세무사회 추천) ○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로서, -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세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공적이 탁월한 자 - 서울시민을 위한 지방세 무료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 등 서울시 세정발전에 기여한 자 등 ※ 표창 제외대상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추천기관 등과 사전 조정 ○ 선정 제한 - 이중 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 표창 금지(표창 조례 제6조)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형사처벌 등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세무사 자격상실자 및 세무사법령 등에 의거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자, 서울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자 등 ? 추진절차 시장표창계획수립 (2018.5.16.) 재무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2018.5.18.)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2018.5.25.) 표창수여 (2018.6.12.)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지방세무사회 → 우리시 및 부서 자체추천) : 5.14.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재무국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5.18.(서면심사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세제과 → 자치행정과) : 5.21. ※ 제2공적심위위원회 개최예정 : 5.25. ○ 대상자 확정 및 표창장 제작 : 6.4.한 ○ 표창장 전수 : 6.12. Ⅲ 사후관리 ○ 표창장 수여 후 표창선정 제한 사유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장 회수 및 자치행정과 통보 ○ 표창장 수여 후 일주일 이내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99,000원 ○ 산출내역 : 6,600원 x 15명 = 99,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재정자주권확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공적조서 2. 개인별 공적 요약서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5.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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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2018 세무사회-15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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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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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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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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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안-세무사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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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540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3622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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