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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40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이민경 05/21 代박원근 2018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2018.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고 집단전염병 및 만성질환에 취약한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를 도모하여 장애인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비용의 보조), 장애인복지법 34조(재활 상담등의 조치) ?? 추진경과 : ’09년 이후 매년 실시(’14년도 예산 미확보로 미실시) ?? 대 상 : 거주시설 장애인 3,654명 ? 거주시설 현황 (’18.4월말 현재, 단위:개소, 명) 구 분 합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중증요양 장애 영유아 시설수 262 45 3 3 1 12 24 2 39 178 인원수 3,654 2,577 141 112 28 692 1,515 89 414 663 ?? 검진방법 : 이동검진 및 (시설개별) 병원방문 검진 병행 ※ 시설별 사전 수요조사(장애인복지정책과-7823호(2018.4.30.))로 개별 욕구 반영 ?? 사 업 비 : 172,650천원 Ⅱ 2017년 추진실적 ?? 소 요 액 : 130,825천원 (시비100%) ?? 추진실적 : 135개소 2,740명(전체 대상 262개소 3,767명의 72.7%) ? 수행기관 이동검진 이용 검진자 수 : 105개소 2,266명 - ’17년도 건강검진 수행기관 : 베스티안병원 (강남구 소재) ? 시설 개별 병원방문 검진자 수 : 30개소 474명 ※ 시 추진 건강검진 미참여 : 127개소 1,027명 - 사유 : 보건소?직장건겅검진?인근 결연 병원 등에 의한 무료검진 활용 또는 미수검(5개소 76명) ??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분석 결과 ? 시설유형별 검진 현황 -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이동검진에 대한 의존도 높음(69.3%) (단위:개소/명) 구 분 시설수 검진 대상자수 (a) 시 추진 건강검진 현황 검진자수 검진대상자수 대비 실제 검진자수 비율 (c=b/a×100) 시설수 인원수(b) 계 262 3,767 135 이동검진 105 2,740 이동검진 2,266 60.1% 병원방문 30 병원방문 474 12.6% 장애인거주시설 44 2,673 41 이동검진 31 2,227 이동검진 1,855 69.3% 병원방문 10 병원방문 372 13.9% 단기거주시설 39 425 27 이동검진 23 264 이동검진 225 52.9% 병원방문 4 병원방문 39 9.1% 공동생활가정 179 669 67 이동검진 51 249 이동검진 186 27.8% 병원방문 16 병원방문 63 9.4% ? 이동검진 검사항목별 유소견자 현황 - 유소견 의견이 많은 질환은 이상지질(53%) > 비만(12%) > 빈혈(12%) 순 (단위:명) 이동검진 검진자 수 항목별 유소견자 수 고혈압 당뇨 비만 빈혈 이상 지질 간기능 신장 결핵 비활동성결핵 간염보균 2,266 218 135 383 272 1194 177 28 0 100 74 비율(%) 10 6 17 12 53 8 1 - 4 3 ※ 유소견자에게는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안내, 재검진 후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 등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시설의 이동 건강검진 사업 참여도 저조 - 건강검진 대상 시설 중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동검진 수행기관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시간 맞추기 어려워 참여도가 저조 ⇒ [개선] 소규모 시설 권역별 합동검진 방안 모색 및 이동검진 일정 조기 협의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별 사전 조사를 통해 이동검진과 개별 병원방문 검진 병행 추진 ? 찾아가는 이동검진으로 장애인의 편의 도모 및 검진률 향상 도모 ? 공모를 통해 우수한 의료진 및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검진기관 선정 ?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 추가 선정을 통해 장애인 검진 효과 향상 ? 검진결과 분석 및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체계적 건강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262개소, 3,654명) ※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2,577명), 단기거주시설 39개소(414명), 공동생활가정 178개소(663명) ? 목 표 : 214개소 3,453명 〈 목표인원 산출근거 〉 ◆ 「장애인거주시설 건강검진사업 추진관련 시설별 의견조사」결과 반영 - 참여희망 3,453명 : 이동 건강검진 희망(113개소 2,267명), 개별 병원방문 검진 희망(101개소 1,186명) - 미참여 201명 : 기실시, 직장건강검진 등 무료 검진참여 등 48개소 201명 ? 사업기간 : 2018년 6월 ~ 12월 ? 지 원 액 : 1인당 50,000원 ? 검진방법 : 이동 건강검진 및 병원 방문 검진 병행 ? 추진체계(주체별 역할) 시 · 자치구 장애인 거주시설 이동검진 수행기관 시 - 검진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 검진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 사업비 배정 (시→자치구) 【 이동검진 희망시설 】 - 이동검진 신청서 및 명단 제출, 검진 일정 협의, 검진협조 - 검진비 신청 및 지급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 시설과 건강검진 세부추진 협의(일정 조정 등) - 유소견자 사후관리 (감염성질환 등 보건소 통보 및 조치 지원) - 이동검진 수행, 검진결과 통보 - 검진비 청구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책자발간) 제출 【 병원방문 검진 희망시설 】 - 자체 검진계획 수립 - 검진추진, 검진비 신청 및 지급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구 - 지도·점검(사후관리 등) - 검진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 사업비 배정 (자치구→시설)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 - 자체 검진계획 수립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 세부추진계획 ① 이동 건강검진 (수행기관 1개소 선정) ▣ 사업개요 ? 대 상 : 이동검진 희망시설 113개소 2,267명 ※ 장애인거주시설 28개소(1,820명), 단기 25개소(250명), 공동생활가정 60개소(197명) ? 검진방법 : 건강검진 수행기관이 검진 희망시설로 순회 출장 검진 ※ 개별 병원 방문 검진으로 변경 불가 (단, 일정 조율 실패 등 부득이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검진항목 :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그 외 추가 항목 검사 - 1차 검진(안) : 기본검사 18개 항목(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구강검진 등) + 추가 검사(간염, 성병, 췌장, 심혈관질환 등) ※ ’17년 검진항목 : 24개 질환 77개 검사항목 - 2차 검진 : 1차 검진결과 감염성질환(간염, 매독) 유소견자 대상 정밀검진 실시 ? 소요예산 : 113,350천원 ※ 시설의 검진방법 변경(이동검진⇔병원방문검진)으로 검진 인원 증감 시 사업비 변동 가능 - 교부절차 : 건강검진 수행 후 검사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이동검진 수행기관)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 이동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 수행기관 선정 ? 추진절차 모집 공모 (5.23.~6.7.) ? 제안서 접수 (5.28.~6.7.) ? 심사위원회 개최 (제안설명 및 평가) (6.11.)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서 체결 (~6.15.) (서울시) (기관→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기관)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8. 5. 23.(수) ~ 6. 7.(목)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사업제안서 접수 - 기 간 : ’18. 5. 28.(월) 09:00 ~ 6. 7.(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사업제안서 11부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본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 자원을 보유한 법인 또는 의료기관 ?? (사)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받은 기관 ?? 최근 1년 이내에「건강검진기본법」위반사실이 없는 기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방침 수립) - 심사위원 : 15명 이내 - 대 상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6. 11.(월) 14:30~ 예정 - 장 소 : 새콤방(지하2층) 예정 - 심의방법 : 제안기관의 제안설명(발표) 후 사업제안서 및 발표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정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의 후 수행기관 선정 의결 ? 협약 체결 - 건강검진사업 수행 선정기관과 협약 체결(6.15. 이내) 후 사업 수행 ② 병원방문 검진 (개인 일정 등에 맞춰 시설 개별 병원방문 검진) ? 대 상 : 병원방문 검진 희망시설 101개소 1,186명 ※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739명), 단기 11개소(127명), 공동생활가정 74개소(320명) ? 검진방법 : 주 이용 병원이나 시설 협력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검진 ※ 추후 이동검진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검진으로 검진 방법 변경 가능 ? 검진항목 : 개별적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대상자 특성 고려한 추가 항목) ? 추진방법 : 시설 자체적으로 검진 기관 선정하여 별도 추진 후 검진결과서 자치구로 제출 ? 소요예산 : 59,300천원 - 교부절차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③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보건소?직장건강검진 등 활용) ? 대 상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48개소 201명 ※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18명), 단기 3개소(37명), 공동생활가정 44개소(146명) ? 검진방법 : 보건소?직장건강검진?인근 결연병원 등 활용을 통해 검진 ? 검진항목 : 개별적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대상자 특성 고려한 추가 항목) ? 추진방법 : 시설 자체적으로 검진 기관 선정하여 별도 추진 후 검진결과서 자치구로 제출 ④ 검진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 관리기관 : 각 장애인거주시설 및 검진 수행기관 ? 관리대상 : 1차 검진 유소견자 전원 ? 내 용 거주시설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사례관리) ??감염성 질환환자 특별 관리 계획 수립 → 관내 보건소, 촉탁의사, 지역병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유소견자 조치 결과 보고(제출서식 등 별도 송부)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정산 보고 시 첨부 제출 수행기관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수검자, 소속 시설,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검진결과 통보 시 유소견자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각 시설에 상세 안내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소요예산 : 172,650천원 (이동검진 113,350천원 + 병원방문검진 59,3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교부절차 ??이동건강검진 : 건강검진 수행 후 검사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이동검진 수행기관)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 이동검진 수행기관 ??병원방문검진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집행월 익월 또는 12월, 시설 → 구→ 시) ? 선정심의위원 심사수당 지급 - 심사위원 심사 수당(1회당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건강검진 수행기관 공모(공고) : 5.23.(수) ~ 6. 7.(목) (15일) ? 사업제안서 접수 : 5.28.(월) ~ 6. 7(목).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6.11.(월) ? 선정기관 통보 및 협약 체결 : 6.15.(금) 이내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수행 : 협약체결 후 ~ 11.30.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비 재배정 : 매월, 매분기 ? 건강검진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 12월 중 ?? 협조사항 ? 거주시설 - 이동검진 이용 시설 : 이동검진 수행기관과의 일정협의 등 검진 협조 - 병원방문 검진 시설 : 개별 계획에 따른 건강검진 추진 후 자치구에 검진 결과서 제출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 개별 계획에 따른 건강검진 추진 후 자치구에 검진결과서 제출 ? 자치구 :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추진하는 시설의 검진결과서를 수합하여 시에 제출 붙임 1.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 1부. 2.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표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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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40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36460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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