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샤넬코리아(유) 대표이사 스테판 티에리 피에르 블랑샤르 귀하 (경유) 제목 위험물 자료 제출(보고)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샤)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소유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출입검사 실시후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출(보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나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8년 6월 7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처분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험물 자료 보고 제출 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위험물 자료 보고?제출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5/21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796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15310176
20210925103257
본청
예방과-7964
D00000336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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