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체상금 조정 및 부과결의 1. 우리시에서 계약한 아래 계약 건의 용역 완수가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불법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용역 나. 지체상금 조정 : ₩1,755,000원(금일백칠십오만오천원) - 150,000,000원(계약금액)×0.0013(지체상금율)×9일(지연일수)=1,755,000원 ① ㈜엑스아이티 : 1,053,000원(지분율 60%) ② ㈜케이앤엘정보시스템 : 702,000원(지분율 40%) 다. 계약 현황 (단위:원) 계약업체 현황 지체상금 부과금액 계약금액 지체산금 산정 업 체 명 주 소 보완요청 준공검사 일수 ㈜엑스아이티 서울 강서구 강서로 494 1,053,000원 150,000,000원 18.04.30(월) 18.05.08(화) 9일 ㈜케이앤엘 정보시스템 서울 광진구 자양로 75 702,000원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마. 세입방법 : 부과고지서에 의거 징수(준공금에서 상쇄 처리) 끝. ★계약전문관 정호욱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05/21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4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9 /전송 02-768-8880 / jhu2012@seoul.go.kr / 부분공개(5)
15309168
20210925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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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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