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 1. 임대주택과-5629(2018. 5. 3)호,관련입니다. 2. 사업계획 승인 신청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설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를 서울특별시 ebook사이트(http://ebook.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홈페이지 자료실(http://disability.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BF:Barrier-Free)" 및 서울시만의 독자적인『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안내 >> 구분 서울형 인증제 정부 인증제 인증대상 민간 건축물(신축, 기존건물)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인증등급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최우수, 우수, 일반 인증 인증절차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인증기관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해양부(LH공사) 인증수수료 없음 있음(예비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문 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 한국장애인개발원 (02) 3433-0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055) 922-5114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최혁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1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15308333
2021092510325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677
D000003364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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