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1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N60)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3. 지원기준 : 공동주택 공용배관 표준지원공사비 40만원 × 세대수.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8조의 기준에 적 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914)로 검사요청(구비서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용수 현장민원과장 05/21 지선병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831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2914 /전송 02-3146-2929 / 12345a@seoul.go.kr / 부분공개(6)
15308076
20210925103257
본청
현장민원과-8316
D000003364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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