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28조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28조 관련) 1. 마포구 문화진흥과-7380(2018.5.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배경 가. 민원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기존건축물로, 너비5m, 8m 도로에 접하고 있음. 조례 제28조 제3항에서 “게임제공업소시설에 대하여.. 접도기준 12m이상 ”에 대한 해석으로 □ 질의내용 및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위임 근거법령은? ⑴ 조례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5 제2호를 근거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 등 건축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1항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3항의 적용범위는 기존건축물까지 포함인지,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인허가, 등록사항을 포함하는 조례인지? ⑴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는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여야함. ⑵‘17.3월 개정·시행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3항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게임관련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하고 있음. ⑶ 다만, 기정 조례를 적용받아 적합하게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조례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항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제7항에 따라 해당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 □ 「국토계획법」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항 제1호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제5항 기존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항 기존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 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제2호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21 양용택 협조자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시행 도시계획과-7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9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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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도시계획조례 제28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652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관리번호 D00000336493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