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064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정구하 임미경 05/21 김진효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보고 2018. 5.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보고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비오톱 등 항목별 검토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 개요 ○ 기 간 : ’18. 4. 10.(화) ~ 5. 9.(수) <30일간> ○ 방 법 : 외부전문가 대상 서면자문 - 김인희 박사 등 서울연구원 안전환경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연구원 10명 대상 - 기존 및 신규 포함 총 24개 항목을 14개 단위로 구분하여 관련 연구원에게 자문 ○ 자문 내용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사항 ?? 자문 의견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부 고시)상 환경성검토는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도록 규정 ?? 향후 조치계획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항목별 검토방법 등 문구 수정 - 토지이용 : 상위계획을 ‘검토’하는 것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용어 수정 - 보행친화 등 : ‘휴식 및 여가공간’에 고령자를 위한 도시농업시설 배치 등 추가 - 비오톱 외 3 : 비오톱 정의 등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기준으로 수정 - 경 관 : 기존 지침 내용을 유지하되 이해가 쉽도록 일부 내용 수정 - 온실가스 외 2 : PM2.5 포함 등 시책 동향을 반영,문구 수정 - 물순환, 수질, 에너지, 지형?지질, 자원순환, 소음?진동 : 자문의견 반영, 문구 수정 - 전파장해 : 가이드라인에 관련용어 정의 등 추가 ○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자치구 등 의견 수렴 - 기간 : 2018. 5. 28 ~ 6. 8.(2주간) - 대상 : 25개 자치구, 13개 유관부서 ○ 자문 수당 지급 : 일금 700천원(₩700,000원) - 산출내역 : 14건 × 50천원 = 700천원 ※1건당 자문수당 50천원(‘17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 기준) - 예산과목 : 도시발전기반제고, 도시계획 시설정비, 비오톱평가등급관리,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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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 개정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064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36498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