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용 공개(준공) 1.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14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2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2. 우리 소방서에서 추진한『세곡119안전센터 신축건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청사신축 준공(4단계)비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대상 :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신축 나. 공개방법 : 서울시 및 강남소방서 홈페이지 공개 다. 공개일자 : 2018. 05. 21. 라. 공개시점(준공 단계) 마. 신축건립 현황 청사명 사업기간 규모 (연면적) 총사업비 단계 비고 4단계 (준공) 붙 임 1. 청사 신축비용 공개(준공단계) 1부. 2. 신축비용 공개 관련 법령 1부. 끝. 담당자 김재원 장비회계팀장 오주형 소방행정과장 05/21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9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8-1190 / rokmcfire@seoul.go.kr / 부분공개(5)
15305033
20210925103257
본청
소방행정과-7592
D000003364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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