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수리(동대문구) 귀 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고번호 시설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59호 장안근린공원 바닥분수 연중 운영기간 5월∼9월 7월∼8월 제60호 용두근린공원 바닥분수 제61호 우산각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제62호 새샘근린공원 바닥분수 제63호 이문동 바닥분수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희진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5/21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70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스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hizini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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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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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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