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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59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오정민 노경래 한병용 05/21 강맹훈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안) 검토보고 2018. 5.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안) 검토보고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적현황 측량(면적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면적: 1,603㎡) ○ 규 모 : 지하6층/지상17층 ○ 도시계획현황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주요 변경내용 - 구역면적: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 Ⅱ 추 진 경 위 ○ ’73. 9. 06 : 재개발구역(장교구역) 지정(건고시 제368호) ○ ’07. 5. 17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고시 제132호) - 정비구역 지정(’76.7.14.)된 후 장기간 미시행된 제6~11지구를 제6지구로, 제12~13지구를 제12지구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 ’13. 12. 17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주민제안 ○ ’14. 10. 01. :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보류) ○ ’17. 7. 19. :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보류) ○ ’17. 9. 29. :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 위원회 자문 ○ ’17. 11. 01 : 제2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수정가결) ○ ’18. 1. 11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고시 제4호) - 도심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설 확충을 위해 장교구역 제12지구 정비구역 변경 지정 ○ ’18. 3. 21 : 건축심의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Ⅲ 정비계획 변경신청 ○ 변경사유: 지적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변경신청 내용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0항 산식: 허용용적률×(1+1.3α) [α=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800×[1+1.3(203.6-9.8/1,399.4)= = 944% Ⅳ 검 토 내 용 ○ 관련 법규 검토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구분 주요내용 적용사항 (건축계획) 적합 여부 도정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변경 -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적합 도정조례 제7조 제2항 제4호 구청장이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 · 부담률: (167.3㎡-31.9㎡)/(1,588.3㎡-31.9㎡)×100= 8.7%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 ☞ 정비계획 변경(1차) 시 장교구역 제12지구와 제13지구 통합 ? 제12지구 - 검토의견 · · Ⅴ 조 치 계 획 ○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고시 ?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절차 (도시정비법 제15조, 16조) 【중대한 변경】 주민설명회→주민공람공고→구의회 의견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변경지정 고시 【경미한 변경】 구역 변경지정 고시(제15조 제3항) 붙임 :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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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59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336497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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