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지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526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임승현 홍순옥 代유미옥 한영희 05/21 代한영희 협 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계획(신규) 2018. 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계획(신규) 인구고령화 및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어르신학대사례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1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4(설치기준 등)?제20조의6(위탁기관 지정)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비예산 변경내시(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94호, ’18.1.4) ??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추진경위 ?? 2005.1.1.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정 ?? 2014.4.28.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정 ?? 2018.1.4.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운영을 위한 국비 변경내시 Ⅲ 지정개요 ?? 지 정 수 : 1개소(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설치유형 : "가"형(인력: 기관장 1명, 전문상담원 8명) ?? 운영지역 : 서울시 8개구(종로·중·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 ?? 주요사업 ○ 어르신학대사례 신고·접수 및 상담 ○ 현장조사 및 심층상담 ○ 사례판정 및 사례개입 ○ 사례에 따른 서비스 지원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지정기간 : 5년 ※ 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정취소 발생 시 지정취소 ※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기간 갱신 가능 ① 지정계획 수립 ⇒ ② 계획 공고 ⇒ ③ 사업설명회 개최 ⇒ ④ 신청서 접수 ⇒ 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⑥ 지정기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 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금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노인학대 관련사업 유경험 법인 우대로 전문성 강화 ?? 신청요건 [붙임] 참조 ○ 시설기준 : 사무실(긴급전화 설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실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건물 : 지정받으려는 법인에서 확보 ○ 인력기준 : 9명(기관장 1명, 전문상담원 8명) ?? 신청자격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 주된 사무소 서울시 소재) ※ 기존에 운영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가능하고 노인학대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한 법인 우선 대상 선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안) : [별첨 1]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사업설명회, 제출서류 등 ○ 접 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서울시청 본관 4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2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 구비서류[별첨2]》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②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③ 운영주체의 공신력 확인서류 (서식1) ④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서식 2)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서식 3) ⑥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 (서식 4) ⑦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⑧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 (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표시) ≪심의위원회 구성≫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구 분 배 점 심 의 항 목 계 100점 공신력 30 법인현황, 연혁, 정관, 조직관리 등 재정능력 20 법인의 재산현황 및 증빙서류 등 사업능력 50 운영계획, 인력구성 등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선정법인 및 신청법인에 공문 발송 Ⅴ 향후일정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4〔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법 제39조의4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및 법 제3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것 2) 효과적인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출 것 3) 그 밖에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2) 상담원: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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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526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364602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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