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요원) 인력충원 추가요청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4366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필수 김덕기 남효돈 05/21 가길현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수현 주무관 김희수 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요원)인력충원요청 2018. 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요원) 인력충원 요청 154kV를 수전하며, 방대한 전기시설물을 갖춘 우리 정수센터에서 1명의 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자)으로는 현장관리에 많은 에로점이 있어 안전하고 사고없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경력관 추가충원이 절실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경력직 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임용의 요건)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임용방법), 제6조(응시조건) ?? 정수센터 전기직 현황 (’18. 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관리 운영직 전문 경력관 (별도정원) 전 기 시간 선택제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2 1 4 6 0 1 0 10 1 현 원 19 8 1 3 4 0 0 3 8 1 과부족 -3 -4 0 -1 -2 0 -1 +3 -2 0 ?? 전문경력관 추가충원 필요성 ? 우리 센터는 154,000V 초고압을 수전하여 서울시 관내 350만여명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방대한 전기시설물을 갖춘 정수센터로써 1명의 전문경력관 (전기안전관리자)으로는 원활한 시설물 점검이 불가능하며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대함 ? 서울시 정수센터[생산량 160만톤/일(아시아 최대)]중 최대규모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및 취수장을 1명의 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해 관리하고 있음 - 6개 정수센터 중에서 취수장이 없는 광암정수센터를 제외하고 4개 정수센터는 취수장, 정수장 모두에 각각의 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자)을 두고 관리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전기설비용량 1,000kW이상에 대해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고있으나 우리 정수센터의 전기설비는 30,000kW로써 서울시 최대규모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용량 1,000kW를 갖 넘긴 곳과 동등하게 1명의 전문경력관(안전관리자)을 배정하는것은 형평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임 ?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기전설비과)에서는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154kV→22.9kV)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정수장, 취수장 분리수전을 계획하고 있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명의 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자)이 필요 함. 따라서, 필요인원을 미리 충원하여 154kV 수전설비 및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전 배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검토사항 ? 우리 정수센터 전기직 정원 현황에 따르면 정원22명에 현원 19명으로써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으로 잡힌 전문경력관 정원(1명→2명)으로 전환(추가)하여 인력충원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 암사정수센터 정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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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전기안전관리요원) 인력충원 추가요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4366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필수 (02-3146-5773) 관리번호 D0000033652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