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거기간 중점 점검사항 및 행동강령 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관광사업과-4798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마케팅팀장 관광사업과장 전민주 代이은경 05/21 김태명 선거기간 중점 점검사항 및 행동강령 교육 결과보고 2018. 5.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선거기간 중점 점검사항 및 행동강령 교육 결과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교육일시 : 2018. 5.21.(월) 10:00~11:00 ?? 교육장소 : 서소문별관 1동 5층 관광사업과장 집무실 ?? 교 관 : 관광사업과장 ?? 교육대상 : 관광사업과 직원 14명 ?? 교육내용 : 전국지방선거 대비 주요 감찰사항 및 행동강령 등 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요 감찰사항 안내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청탁금지법」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2. 행동강령 교육 내용 : 직무 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시 소속 공무원) 제10조의2(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 사무실 책상, 캐비넷과 업무용 PC의 보안관리, 월별 보안당번 근무 등 철저 붙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 끝. 참고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 ① 공무원의 상시제한 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 (법 제85조) ②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후보자에 대한 반박자료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법 제85조) ③ 기부행위의 제한?금지(예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구호적?자선적 행위) (법 제112조) <예외 : 구호적·자선적 행위 > 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2.「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행위 등 ④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법 제86조)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시장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 00 혁신도시 유치 등)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연설문?선거공약 작성 등) - 사업계획·추진실적·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홍보하는 행위 (신문, 방송, 지하철광고, SNS 등을 이용 구체적인 성과?실적 홍보) ※ 예외,백서?민원안내서 등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적용대상> 공무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제외자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② 선거일 180일부터(‘17.12.15~’18.6.13) 제한행위 (법 제86조) 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단체장) ②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하는 행위(단체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 - 공공기관 주최라도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 참여금지 -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라도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참석금지 <예외>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音物·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단, 180일전까지는 분기 1회 발행·배부 또는 방송가능 <예외>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47④] 가.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단체장의 성명·사진 가능) 나.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단체장의 성명·사진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단체장의 성명·사진X, 직명(시장) 가능) 라.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단체장의 성명·사진X, 직명(시장) 가능) 마.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단체장의 성명·사진X, 직명(시장) 가능) 바.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단체장의 성명·사진X, 직명(시장) 가능) 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직명X, 서울시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민원청취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직무상의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14. 3. 중앙선관위 발행) ③ 선거일 90일부터(‘18.3.15~6.13) 제한행위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④ 선거일 60일부터(‘18.4.14~6.13) 제한행위 ①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예외>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②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예외>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하는 경우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③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예외1>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단,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제외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예외2>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문화?체육?예술행사 개최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정기총회 등에 초청받은 경우 참석 및 축사 가능 (※ 축사문을 인쇄물에 게재할 경우 별도 검토 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서울?지방) 등으로부터 공식요청을 받아, 선거운동 목적 없이 요청 단체와 관련한 주제로 한정된 특강 ※ 선거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에는 할 수 없음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인 보도자료 작성?제공 및 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가능 ④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예외>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⑤ 선 거 기 간 중(‘18.5.31 ~ 6.13) 제한행위 ①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①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②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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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점 점검사항 및 행동강령 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4798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주 ((02)2133-2798) 관리번호 D0000033647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