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터넷민원] 중앙정류소 노선버스 정차 관련 [2645115]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친께서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하여 차로별 제한속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중앙정류소 진입 시 제한속도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버스는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정류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선버스외 차량(36인승 이상 등) 등 중앙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스전용차로 및 중앙정류소 운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교통운영과(2133-247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호 BRT팀장 代류근호 교통운영과장 05/18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8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76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15301615
20210925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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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8452
D000003364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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