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5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고급 택시) 변경 (미)인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5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고급 택시) 변경 (미)인가 통보 1. 2018년도 5월 고급택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및 택시물류과-28715(2015.10.15.)호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미)인가 사항을 통보하오니, 2.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고급 택시) 변경 인가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미)인가 사항 안내 등 제반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고급택시) 변경 (미)인가 처리 결과 - 인 가 대상자 : 9명 - 미인가 대상자 : 해당없음 (※ 결격사유는 변경 인가 처리내역 [별첨1] 참조) 나. 인가일 : 2018.5.18.(금) 다. 운송개시 등 -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 운송개시 전 3일 이내 반드시 관할 구청에서 신고하고, 미이행시 차기 면허전환에 제한을 받을수 있음(※신고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각 자치구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고급 택시) 변경 업무처리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제반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서 모범/중형에서 고급 택시로 차량 변경 전산처리 - 우리시로 면허증 재교부 신청 (※[구]면허증 회수 또는 분실시 분실 확약서 징구) - 기존 고급에서 모범으로 변경하고, 금번에 고급으로 재전환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확인 후 반드시 기존 고급번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5월 고급택시 (미)인가 처리내역 1부 2. 2018.5월 고급택시 변경 인가서 9부 3. 교육기관 인증서 1부 4. 고급택시 운송사업계획변경 면허조건(변경사항/질의응답 포함) 1부 5. 고급택시 차량 번호판 배정 1부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문 1부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1부 8. 고급택시 자격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귀하,서구1-25,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면허팀장 특별휴가 택시물류과장 05/1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0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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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 처리내역(고급)(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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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분 고급택시 변경인가서(중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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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분 고급택시 변경인가서(모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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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교육기관 인증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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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고급택시 운송사업계획변경 면허조건 및 질의답변(201510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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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고급택시 차량 번호판 배정(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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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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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2016.09.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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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택시 자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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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5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고급 택시) 변경 (미)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842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36351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