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반납 수리 및 설치·운영 신고증 교부 1. 강북구 공원녹지과-8012(2018. 5.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증 반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9조의3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외 시설”은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 시설에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하니 시설의 명칭, 연중 운영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내역 신고번호 시설명 시설주소 시설종류 반납시 조치내용 제37호 희망어린이공원 수유3동 193-1 실개천형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울타리 설치 또는 안내요원 배치 붙임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색동) 1부 2. 20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발급 목록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희진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5/1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69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스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hizini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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