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귀 회사의 차량에 대해 동법 제85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 행정처분 내역 위반업체 주사무소 행정처분 차량(2대) 위반 내용 행정처분(1차) 위반차량 추가 처분차량 2. 귀 회사는 행정처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되며 또한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구청은 위반업체가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흥왕실업 귀중,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면허팀장 특별휴가 택시물류과장 05/1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0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7)
15299083
20210925104614
본청
택시물류과-15799
D00000336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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