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5136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애련 代윤충용 05/18 代정선교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흥수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2018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사무관리비 (직원후생복지 제도운영) 2018. 5.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인체에 유해한 특정 인자에 노출되는 근무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의2 Ⅱ 추진계획 ?? 작업환경측정 ? 측정일시 : 상반기 2018. 6. 7(목), 하반기 11월 예정 ? 측정대상 : 10명(제어실4, 실험실3, 계측기반1, 가스1명, 고도1명) ? 측정장소 : 제어실, 실험실, 기계실 ? 측정기관 : ㈜진성환경보건센터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시 : 2018. 7월 ~ 8월중(2일간) ? 검진장소 : 암사·구의아리수정수센터(통합검진 실시) ? 검진기관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Ⅲ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8,0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3,000천원, 하반기 3,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2,000천원 ? 지급방법 : 행정관리과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은행 계좌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제출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출 - 특수건강검진 진단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처리 붙임 : 1. 관련법규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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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4614
본청
행정관리팀-5136
D000003363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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