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25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중섭 05/18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23(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1건, 재심1건, 신규 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동작구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동작구 건축과)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일대 (9,401.50㎡)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29/6 보고 구조안전 2 상도역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주택과) 상도동 159-250 (38,430.00㎡) 공동주택(885) 및 부대복리시설 20/5 재심 구조안전 3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일대 공동주택,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59/8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김연호 구조 4 김명준, 하기주, 김정선, 박지영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5.4;금) 및 자료배포(5.9;수) 18-구조12-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원(대지면적 9,401.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규 모 : 건폐율58.41%, 용적률508.55%, 연면적90,018.96㎡,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 추진경위 ○ ’97.10.06. : 대림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 ○ ’02.02.28.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 ’15.05.20. :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접수 ○ ’15.09.26. : 주민공람 공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15.10.21. :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5.12.31.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요청(동작구 → 서울시) ○ ’16.03.17.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재자문) ○ ’16.09.09.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재)자문 ○ ’16.11.0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7.01.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수정가결) ○ ’17.03.31.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원안가결) ○ ’17.05.18. :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1호) ○ ’17.06.23.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 ’17.09.12. : 서울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17.12.05. : 서울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17.12.27. : 서울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완료) ○ ’17.12.28. : 성능위주설계 심의(2차)(재심의) ○ ’18.02.02. : 성능위주설계 재심의(2차)(보완) ○ ’18.02.09. : 성능위주설계 보완완료 ○ ’18.02.21. : 건축허가 완료 ○ ’18.04.13. : 굴토심의(조건부가결) ○ ’18.05.04. : 구조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8년 제10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조건 반영 여부 등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33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7.12.27.)> <구조분야> ○ 지표면 조도 B등급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내진, 내풍 설계 관련사항은 건축주, 시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개요에 명시 하기 바람. ○ 냉동탑차의 차량하중은 실시설계 시 반영하기 바람. ○ 풍환경 사전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풍환경 실험 전 현 계획안의 문제여부를 검토 하기 바람.(전문가 검토 확인서 제출) <제10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05.04.) > <구조분야> ○ 전이 플레이트 설계시 상부 PIT층 설비 배관과 하층부 연결에 대한 OPEN구간 명시 바람. ○ 무량판 구조 시공시 공사중 철근처짐에 대한 방지책(Bar chair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철근 D13, SD400/SD500을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리 바람. ○ 라멘조-무량판구조-내력벽구조 등 건물 구성에 필요한 구조시스템이 복잡하므로 내진성능 발휘와 시공의 정확성을 위해 단순화하기 바람. ○ 데크 플레이트 설계시 시공활화중 1.5kpa는 2.5kpa로 사용하도록 보완 바람. ○ 강재는 변경된 신KS강재 사용 반영하기 바람. ○ 단부/중앙부 모멘트 분포 연결상세를 감안할 때 불합리하고 불안전해 보이므로 재검토 바람. ○ 주차장 상부 지붕층의 경우, 정원부분과 차로 부분은 구분하여 검토 바람. ○ 전이층 하부 플랫슬래브의 내진배근 상세를 적용하고 구조 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 ○ HW10 벽체의 경우와 같은 외기에 면하는 경우는 면외 모멘트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전이층 하부 코어와 골조의 횡력 분담률을 비교하여 검토 바람. ○ 전이기둥의 크기가 작아 철근 배근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기둥 사이즈를 조정하여 배근상태 검토 바람. ○ 전이기둥의 전이플레이트 접속 상세(정착부 배근 및 횡 보강근 상세)를 도면으로 작성하기 바람. ○ 102동과 103동사이 Y3열~Y4열 저층부 EJ상세 보완 바라며, 2층에는 설치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하여 EJ가 적용가능하도록 도면 정리 바람. ○ Y4열/X11열 계단은 지상2층~5층에만 설치되었으므로 플랫 슬래브 설계시 계단을 고려하여 보완 바람. ○ 101동과 102동 사이 저충부에 설치되는 브릿지에 대한 구조계획 및 상세 추가 바람. ○ 구조일반사항 내진상세 적용 부재를 본 건에 맞게 정리 바람.(S01-002, S02-113) ○ 저층부 6층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리바람. ○ 플랫슬래브의 캔틸레보 쪽 사용성에 대해 검토 바람. ○ 부력에 대해 지하벽체 및 건물전체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주변 건물들의 지하수 처리 방침과 비교 검토 할 것). 18-구조12-2 심의내용 재심(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대지면적 39,627.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1.37%, 용적률227.73%, 연면적139,931.89㎡, 지하5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4.09.05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주민제안 ○ ’15.09.09 :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 ’15.12.0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조건부가결) ○ ’16.03.08 : 제4차 건축.교통 통합 심의(조건부가결) ○ ’17.09.22 : 사업계획승인 완료 ○ ’17.11.17 : 제17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재심) ○ ’17.12.20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접수 ○ ’18.02.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조건부가결) ○ ’18.03.13 :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완료) ○ ’18.04.13 : 제8차 굴토분야건문위원회 심의 ○ ’18.04.26 : 사업계획(변경)승인 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0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05.04.) > <구조분야> ○ 무량판 구조슬래브(두께 21㎝) 외주부 보(200×600이상)는 모든 TYPE 단위 세대에 반드시 시공하기 바람. ○ 최상층 최외측 벽체는 슬래브 단부 모멘트를 받을 수 있도록 배근을 보완 바람. ○ 단위세대 인방보의 내진상세가 만족하도록 스트럽 간격을 검토 바람. ○ 내력벽이 없는 W1, W51(109동의 예), 외측벽에 내력벽이 없는 부분의 flat slab의 상세응력 해석(유한요소해석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내진구조 철근배근의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바람. ○ 내부 기둥 중 전단력이 가장 큰 기둥을 선택해서 전단 파괴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제 시공을 위한 구조배근 상세평면도 및 단면도를 제출 바람. - 양방향 상·하단철근과 양방향 전단보강근 배근시 시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바람. ○ 각 동에서 전이보와 기둥과의 축선이 일치하지 않아 편심이 발생하는 부재는 편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풍하중 지표면 조도구분을 B로 하였으나, 일부를 C로 재검토 바람. ○ 풍하중의 x,y축 방향별 조합의 자료를 제시 바람. ○ 대지 지반의 고저차가 있으므로 풍하중 산정시 지형 할증에 대한 자료를 제시 바람. ○ 구조일반사항에 내진상세 적용부재를 명확히 정리하기 바라며, 대지 단차 레벨이 다양하여 아파트 각 동별로 내진상세 적용기준 레벨을 확인하여 정리 바람. 18-구조12-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일대(대지면적 15,961.30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9.34%, 용적률 999.97%, 연면적234,577.3㎡, 지하8층/지상59층 ○ 용 도 : 공동주택,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 추진경위 ○ ’09.02.19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7호) ○ ’10.08.05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1호) ○ ’12.03.02 : 실효유예 연장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42호) ○ ’13.07.04 :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04호) ○ ’14.01.15 :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2년 경과에 의한 효력 상실) ○ ’16.06.30 :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80호) ○ ‘18.01.24 : 제1차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조건부 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고강도(50MPa이상) 콘크리트에 대한 폭열, 내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매스콘크리트(특히, 기호와 고강도 부분)의 수화열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에서 기둥 및 벽체 주변 등에 PD가 많으므로 구조안전심의 시 이를 최소화하여 제시하기 바람. ○ 기둥 부등변위 축소량에 대한 검토결과를 구조안전심의 시 제시하기 바람. <제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안전 분야> ○ “사용재료의 적정성” 검토항목에서 내진철근 사용재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적용범위는 지진력을 받는 주요 구조부재 전단벽과 기둥 ·보 포함하기 바람. - 내진철근 표기는 SD400→SD400S로 표기 바람. ○ SRC 기둥 배근 조치 내용 중 축방향 보조근은 ACI 기둥의 경우 장변 방향에 추가 보강이 필요하며, 각 기둥의 충분한 연성 거동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SRC기둥의 단변이 650㎜인 경우 시공성을 고려하여 기둥 폭 조정을 검토 ○ 기둥 축소량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위하여 상세설계 검토 바람. ○ 지진에 대한 횡력지지시스템에서 건물골조시스템 적용에 대해 재검토 바람. - 반응수정계수(2%) 적용시 건물 골조로 볼 수 있는 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조 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전까지 검토결과 제시 바람. ○ 기준층 플팻플레이트의 경우 개구부 주변의 뚫림전단에 대해 검토 바람. ○ 기준층 슬래브의 처짐 및 진동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기준층 플랫슬래브 해석시 기둥의 부등축소로 인한 추가 응력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구조도면 작성시 철근배근 상세에 대해 검토 바람. ○ 흙막이 검토시 주변 건물의 상태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진행하기 바람. ○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열방지, 매스콘크리트 수화열 대책 등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지반안전분야> ○ 슬래브 지지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PRD를 시공하여 굴착공사 중 하중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었으나, 기반암 출현심도가 지정마다 상이하고 인접한 하천영향으로 암질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장 타설말뚝의 시험계획 방법, 개소, 위치,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지중 연속벽 시공시 기반암을 굴착할 때 진동으로 인해 주변건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천공장비 진동 전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단면도 A-A′상 배치된 록볼트는 암반불역속면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재검토 바라며, 가설지보재의 재료·규격·연결 상세를 명기하기 바람. ○ 단면 D-D′에 인접한 차집박스(2련-4m×2m)의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른 흙막이 구조물 보완 대책 검토 바람. ○ 지중연속벽 단면 E-E′, F-F′는 심도가 깊어 천공시 진동에 대한 영향 검토 바람. ○ 계측 계획 관련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인접도로변에 지표침하계를 추가하여 굴착영향을 파악할 것. - 건물 경사계는 흙막이 벽체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복수로 설치하도록 수정 - 지지구조물로 활용되는 록볼트에 계측기기 추가 - 어스앵커 축력 측정용 하중계 추가 설치 필요 - 별도 지하수위 장기계측 3개소는 자동화 계측 시행여부 제시 - 굴착부지내 3개소에 계획된 계측기(지하수위계, 경사계, 지표침하계)의 활용목적 제시 - 건물당 2개소의 경사계와 균열계 외에 광파기에 의한 건물 경사 측정 검토 - 59층의 초고층 건축물로 기둥축소량 측정을 위한 상세 계측계획 수립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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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25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6406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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