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017년도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상 야간운영비 세부 지원내용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기준(1시간당 10,000원)은 시설에 지원하기 위한 산출기준이며 이는 서울형 인증시설에서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18시부터 22시까지 시설운영을 하는 데 따른 보조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인증시설에 대하여 주야간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에 야간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야간보조금의 8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토록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소관부처는 노동부로 권한외의 업무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돌봄 인증설명회 때 설명을 하고 있으며 서울형 인증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5/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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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56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3639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