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험결과 통보), 여의교 확장공사 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험소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귀 본부 소관 현장인 현장의 자재를 2018. 5. 9.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시공사에서는 품질기준 미달자재에 대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조치하시고(반출사진, 수불부 정리 등), 반출조치에 따라 다시 반입되는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를 확인하여 반입해 주시기 바라며, 4. 감리사에서는 시공사의 조치사항(반출사진, 수불부 정리,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발주기관(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주기관(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는 감리사의 조치결과를 최종 확인 후 그 조치결과서와 부적합자재의 생산업체명(주소와 KS인증번호 포함)을 2018. 6. 15.까지 우리 시험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료 종류 -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투수성)-보도용 나. 시험 결과 : 붙임 성적서 참조 - 시험기준 미달항목 : 휨강도 미달 붙 임 : 시험성적서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여의교확장공사책임기술자님,여의교확장공사현장대리인님 주무관 이준석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품질시험소장 05/18 한민희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914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3462-6716 /전송 02-3462-7720 / / 부분공개(3)
15296902
20210925104614
본청
품질지도과-914
D00000336357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