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신금호자이파크상가]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 ( 명 칭 ) 업 종 근린생활시설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등 점검사항에 따른 불량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참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성동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교 이종만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전화번호 02-2622-1675 전자 우편주소 nws0715@seoul.go.kr 팩스번호 02-2622-1679 기 한 - 특이사항이 없을시, 보수공사 진행하시고 - 조치명령서(조치만료일기재)는 의견제출 기한 만료일 이후 발송 예정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중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2622-16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사항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05/18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588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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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신금호자이파크상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83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만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336356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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