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서울용산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협조요청 1.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소방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7조 3항(자동차등의 속도) 위반사실이 통보된 바, 이는 긴급출동 및 업무(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수행 중에 발생한 사실임을 붙임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차량 및 통지 내용 연번 차량현황 위반 통지 사항 비고 차 종 등록번호 용 도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1 2 3 붙 임 교통과태료 면제요청서 및 증빙서류 3부(스캔).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8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32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6 7)
15295116
20210925104614
본청
소방행정과-5321
D000003363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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