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동주택 검침방법 변경관련 협조 요청 1. 우리사업소 관내 의 위탁검침으로의 검침방법 변경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공동주택의 공동주?자계량기가 25분구~34분구에서 01분구로 수용가번호가 일괄 변경됨에 따라, 구경별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이 일할 계산되는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3. 공동주?자계량기의 구경별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이 1개월기준으로 조정?부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동주택 수용가내역서 1부. 2.과징위탁계약서 1부. 3.공동주택 검침방법 변경통보 공문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전산정보과장) 주무관 김영식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5/18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838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6)
15294457
20210925104614
본청
요금과-8388
D00000336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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