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150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보금 연인숙 윤재삼 박대우 05/18 김용복 협 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안) 2018. 5. 기획조정실 (재 정 관 리 담 당 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안) 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지방보조금 현황 및 추진근거 ?? 2018년 보조사업 예산 : 8조1,493억원(‘17. 7조 2,954억원대비 11.7%↑) ○ 총 보조금 예산 중 국비 3조4,619억원(42.5%), 시비 4조 6,874억원 (57.5%) - 공공단체보조 6조5,039억원(79.8%), 민간보조 1조 6,454억원(20.2%) 구 분 총계 공 공 단 체 보 조 민 간 보 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자치 단체 자본 교육 기관 보조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운수 업계 보조 사업수 (통계목, 개) 1,164 733 461 252 19 1 431 226 12 20 65 76 28 4 예산 (억원) 81,493 65,039 58,642 4,353 2,040 4 16,454 2,542 288 64 2,533 3,195 1,588 6,244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제32조의10, 제97조, 제98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 제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벌칙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제68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보조사업관련 자료의 보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행정안전부 ‘18.2.11.) Ⅱ 부정수급 발생원인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미비 ○ 전체적인 지방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의 부재 -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확인과 보조사업 全 과정(선정?집행?사후관리)의 시스템적인 관리 취약 - 상이한 시스템 사용으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및 모니터링 역할 부재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체계 결여 보조사업별 다양한 시스템 사용(10여개) : 위드우리, e나라도움, 행복e음, 에듀파인 등 ○ 지방보조금 제도상 체계적 관리의 미비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관리규정(11개 조문)은 보조금 관리법(59개 조문)에 비해 간소하게 규정되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미흡 ※ (예시) 특정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 규정,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위반행위자의 명단공표등 미비 -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은 자치단체의 과다한 보조금 예산편성 방지 중심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는 상대적 미흡(총액한도제 등) - 정산의 복잡한 절차와 보조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정산이 지연되고 회계비리 발생에 취약 ?? 부정수급 적발 등 관리?감독 역량 집중에 한계 ○ 초기보조사업 추진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부정수급 적발 역량 부족 - 사업계획 수립, 공모사업자 선정등 초기 보조사업 추진에 업무집중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보조사업 부서의 정보부족으로 점검?단속에 한계 - 신규직원 배치로 업무경헙 부족, 담당자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연속성 결여 ○ 사업부서 담당자의 보조사업 이외 각종 업무 수행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적발에 한계 Ⅲ 지방보조금관리 부정수급 근절방안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 제고 추 진 과 제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상시 관리?감독 강화 ② 정부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 관련 실적관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①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② 주민참여 활성화 통한 신고?감시 강화 ③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및 활성화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 제정 - 차상위 기관 점검·감독 권한 부여 - 정보공개 강화 및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관련정보의 수집·활용근거 마련 ② 부정수급 근절대책 홍보활동 강화 ③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Ⅳ 추진계획 및 일정 1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상시 감시 강화 ◆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관련 실적관리 ?? 추진계획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보조금감사팀)신설 : 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보강지침 시달’(행안부 자치분권과, ‘18.4.25) -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실시 - 보조사업부서?보조사업자 대상 관리?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등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예:복지 등)하여 주기적 점검 실시 - 장기간 감사 미실시 기관 등 감사 사각지대 등 특별감사 확대실시 ○ 보조금관리 실태 등 상시(필수) 및 다각적 감사(감독) 강화 : 시, 자치구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장방문 등 관리?감독강화(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부서 주관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 점검 등 ○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반영 대비 실적관리 : 시 총괄 - ‘19.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확정(’18.3.23) : 행안부 - 평가지표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환수노력(정성평가) ? 세부평가기준 : 점검·감시체계 구축(20), 점검·적발실적 및 노력(20), 환수실적 및 노력(20), 주민대상 홍보 노력((20), 기관간 협업(10), 확산가능성(10) ?? 추진일정 및 주관부서 ○ 보조금감사팀 신설 (‘18.4.~)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시 조직 및 감사담당관 ○ 보조금관리실태 점검(‘18.5.~12.) : 시 각 보조사업부서, 자치구, 감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관련 실적관리(‘19.~) : 평가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 통한 신고?감시 강화 ◆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및 활성화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강화 ?? 추진계획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강화 : 시 -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 분과, 국민감시단 역할)를 활용하여 보조사업의 모니터링, 예산낭비신고(보조금 포함) 및 현장확인 등 감시?예방?홍보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온예산 위원 : 5개 분야 75명 구성(운영기간 : ‘18.3.21.~12.31.)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나(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우리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용 -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및 적극적 활동 유도 ?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지방재정법?상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예산 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예산편성 관련 활동시기(7~10월) 외의 시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홍보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활동 유도 ○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 : 시, 자치구(동 주민센터)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대표기구와 주민단체등을 통해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 및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생활공감모니터단(자치행정과), 주부물가모니터단(공정경제과), 바르게살기협의회(동 주민센터) 등 활용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추진 : 시. - 현황 : ‘18년도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별도 예산편성 : 1천만원 ※ 전년도 신고포상금 집행실적 :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추진일정 및 주관부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개정(‘18. 6.~)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활동근거 명시 ○ 주민참여단체의 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추진(교육·홍보)(‘18. 6.~)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공정경제과, 자치구(동 주민센터) 등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개정(‘18.7.~) : 재정관리담당관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1억원? 2억원 상향 3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강화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제정 또는 「지방재정법」개정 ◆ 부정수급 근절 홍보활동 강화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추진계획 ○ 현 지방재정법상 개정 또는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 제정 : 행안부 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 확대하여 환류체계 강화 - 차상위 기관(자치구는 市, 市는 국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조항 신설 - 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권 등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규정 마련 가족관계,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등기, 신용정보, 과세정보(국세?지방세) 등 - 현 공시 정보 외 공개항목의 전면적 확대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조항 신설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 제작, 주민센터 비치,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회의 추진시 활용 : 시, 자치구(동 주민센터 포함)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게재 , 각종 공문 작성 시 배너 및 슬로건 기재 등 ○ 보조사업 全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 행안부 주관 - 자치단체별 보조사업자·수급자 정보 공유, 전자세금계산서 등 실거래 증빙 확인 후 지금이체 구현(금융기관·국세청 등 연계) -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확대 및 보조사업자 공시사이트 구축 ?? 추진일정 및 주관부서 ○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시 제도개선(안) 제출(‘18.5.) : 재정관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활동 전개(‘18.5~) :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각 자치구(동 주민센터)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시 적극적인 의견개진(‘18.2~) 및 관리현황조사(‘18.5~) 자료 제출 : 시, 자치구 Ⅴ 행정사항 ?? 시 업무역할 ○ 보조금감사팀 신설 : 조직담당관, 감사담당관 ○ 자치구 대상, 보조사업자 대상 특별감사 실시 : 감사담당관 ○ 보조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시 각 보조사업부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대상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 관련 모니터링 교육·홍보실시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공정경제과, 자치행정과 등 ○ 보조금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련 실적관리 : 평가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활동 전개(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현황조사자료 수합제출 : 재정관리담당관 ?? 자치구 업무역할 ○ 자치구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 보조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용도외 사용 금액 등 적극 환수 ○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 교육·홍보실시 ○ 부정수급 신고 관련 배너 게재(자치구 홈페이지 등), 리플릿 비치 등 홍보활동 전개 ○ 지방보조금 법령위반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 ‘19년 예산편성 ○ 행안부 주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시 적극적인 의견개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실적(서식) 제출 협조 ※ 제출기한 : 추후통보 서 식 행안부 서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실적 ( . . 현재) □ 보조금 전담조직(팀) 신설 (※ 시만 해당) 지자체 전담조직(팀) 신설 전담조직(팀) 설치 계획 일자 소속 팀명 인원 계획 소속 팀명 인원 서울시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 시 및 자치구 모두 해당) 지자체 기 수립 수립 계획 수립일자 주요내용 수립계획 주요내용 서울시 ‘18.03.20. ?보조금감시팀 신설 ?차상위 점검관리 기능강화 : ??구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감사·조사) 및 환수실적 ○ 시·도 (자치구 대상 및 자체점검) 지자체 점검 등 실적(일, 건수) 점검 등 계획 자치구 점검 자체 실시 자치구 점검 자체 실시 기간 적발 조치 기간 적발 조치 기간 시군 기간 대상 (부서) 서울시 ○ 자치구(자체점검) 지자체 점검 등 실적 점검 등 계획 기간 대상 적발 조치 기 간 대상(부서) 서울시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 t시 및 자치구 모두 해당) 지자체 환수결정 환수액(천원) 미환수액 소계 3월 이전 3~4월 서울시 건 / 금액 건 / 금액 건 / 금액 건 / 금액 건 / 금액 ??구 건 / 금액 건 / 금액 건 / 금액 건 / 금액 건 / 금액 ※ 점검결과 환수결정 건을 대상으로 환수실적을 작성 □ 국민감시단 구성 지자체 감시단 구성 감시단 미구성 조례 제·개정일자 구성인원 공모기간 의회제출일 (의결예정일) 구성인원 공모기간 서울시 □ 주민단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시 및 자치구 모두 해당) 지자체 홍보 실적 홍보 계획 교 육 홍보물 배부 교 육 홍보물 배부 일자 인원 유형 매수 일자 인원 유형 매수 서울시 ??구 □ 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시 및 자치구 모두 해당) 지자체 ‘18년도 편성 추경편성계획 집행 구분여부 예산서상 부기 명시 건수 금액 (천원) 서울시 ○ 예)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00천원 2. 환경폐기물 투기신고 포상금 00천원 : ??구 × 예) 신고포상금 000천원 ※ 집행실적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기타 추진사항 ※ 기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 참 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리플릿(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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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150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36371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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