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관련 자료 제출 사전통지(한국쓰리엠<주>)

영등포소방서 수신 아밋라로야(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한국쓰리엠<주> <여의도동>) (경유) 제목 위험물 관련 자료 제출 사전통지(한국쓰리엠<주>)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께서 소유 및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의거 출입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출입검사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고, 또한 필요한 자료 제출를 요구 할 예정이오니 2018년 5월 30일 까지 의견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출입·검사 등> 】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17.7.26.> 3.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자료 보고·제출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 사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사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78-1705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위험물 자료 보고·제출 명령서(안)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엄태철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전결 05/18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7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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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련 자료 제출 사전통지(한국쓰리엠<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75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철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36402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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