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7970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전재성 이종현 안정기 05/18 최규해 협 조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2018. 05.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시설공단 검침직원이 정례검침일에 규정에 따른 정확한 현장 검침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적정한 검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계량기 검침 및 송달 ○ 수행기관 및 검침종사원 : 서울시설공단 강남사업소 상수도직(검침) 32명 ○ 검침대상 및 주기 : 198천 전(홀·짝월을 구분하고 2개월마다 검침) ○ 검침방법 : 현장방문 계량기 육안 확인 후 PDA 직접 입력 ○ 검침일정 - 홀수납기 : 짝수 월 21일~홀수 월 8일(기간중 14일) - 짝수납기 : 홀수 월 21일~짝수 월 8일(기간중 14일) □ 문제점 ○ 시설공단 상수도직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전보 및 업무분장 규정 미비 - 검침구역이 변경될 경우 검침순로, 계량기 위치 및 고지서 송달장소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최소 2회 검침까지) 소요 - 변경초기 업무 부담으로 검침직원들의 불편 불만 호소 ○ 계량기 숫자를 임의로 입력한 경우에도 단기간에 적발이 어려움 - 검침사용량에 대한 심사과정이 있으나 전월,전년과 비교하여 특이한 경우가 없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 수돗물 사용실태 변경에 따른 요금민원 등이 발생하여 현장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임의 검침 여부 확인이 어려움 ○ 검침심사 직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을 특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후 통제가 미비한 사례 일부 발생 - 심사대상 · 가정용 : ±30%이상 증감, 인정검침, 계량기 교체, 공동주택주계량기, 자가검침,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수용가 · 가정용외 업종 : 전체수용가 Ⅱ  추진방향 ○ 심사업무 철저 수행 - 규정에 따른 심사 지적사항 공단 처리요구 및 통보내용 확인 철저 - 요금민원 내용을 분석 유추하여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조치 ○ 심사대상 탄력적 운영으로 요금관련 문제 발생 사전 예방 -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수전 전체에 대한 심사등 주기적 시행 Ⅲ  추진사항 ○ 철저한 검침심사와 심사대상에 대한 탄력적 운영 -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검침과정에서 부진사항 보완조치 ? 업무분장후 2번째 검침시 검침직원과 동행(확인) 검침 - 부정검침 사례 발생시 요금 고지전에 시정 등 사전조치 - 전 수전에 대한 심사 등 심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단 검침 사항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전체수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침심사 · 전월, 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하여 검침심사 ·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17톤)을 가정하여 가구수와 사용량 관계 비교 ○ 검침직원 전체 업무분장후 2번째 검침시 공동(확인)검침 - 심사담당동 지역별 1~2개 분구 - 시설공단 업무분장후 심사담당이 확인검침 분구 선정 · 일반용 수전 위주로 선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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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970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성 (02-3146-4810) 관리번호 D00000336418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