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92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성진 김철수 代이상규 05/18 김용준 협 조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 ? 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소방행정과-11715(2018.5.14.)호 『 20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알림』 조사대상 : 본서 및 각 안전센터 건물 및 토지 ? 건물 : 5동 8,076㎡, 토지 : 5필지 11,036㎡ 연번 시설명 지 번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지상/지하) 동수 필지수 계 11,036.4 8,076.41 5 5 1 양천소방서 양천구 목동서로180 (목동919-6) 4,459.90 4945.78 4/1층 1 1 2 신정119안전센터 양천구 신월로268 (신정3동 1191-4) 530.00 630.30 3/1층 1 1 3 목동119안전센터 양천구 안양천로1139 (목5동 900-11) 4,327.00 907.96 2/1층 1 1 4 신월119안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448 (신월3동206-3) 926.30 772.10 4/1층 1 1 5 신트리119안전센터 양천구 신정로238 (신정3동 1294-8) 793.20 820.27 3/1층 1 1 조사자 ? 총 괄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 반 원 : 계약담당, 지출담당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 20. ? 조사기간 : 2018. 5. 02 ∼ 9. 28.(5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① 소방관서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소방재난본부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②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③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④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공작물 포함)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교육 참석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 시행 (공유재산담당자) (건물 및 토지) ④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⑤ 조사결과보고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공작물 포함)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8. 5. 17.한 ? 실태조사 실시 ------------------- 2018. 6. ~ 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2018. 9. 28. 한 6 행정사항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변동사항 정비 ? 기 간 : 2018. 9. 28(금) 한 ?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에 대한 system 권한 부여 (변경사항 : 소방관서 → 본부 경리팀 통보) 공유재산관리 관리카드, system 및 관련자료 정비 ? 기 간 : 2018. 9. 28. 한 ? 대 상 : 각 소방관서 보유 공유재산 ? 내 용 : 공유재산 관리카드 정비 및 system 정비 (결과 : 소방관서 → 본부 경리팀 통보, A4 화일링 편철포함) 붙임 1.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2. 공유재산 관련 참고사항 1부. 3. 재산 취득 보고서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방법 1부. 5.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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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92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진 (02-2651-7386) 관리번호 D0000033637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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