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소방청사(특정대상물 지정대상) 안전점검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5.3.11.) 2. 우리서 특정대상물 지정대상 청사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해당 부서장은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 5. 28 ~ 6. 1(기간중 실시) 나. 점검대상 : 녹번119안전센터 외 2개소 다. 점 검 반 : 각 센터 센터장 및 팀장 ※ 각 담당별 사고시 업무대행자 대행 라. 점검방법 1)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합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2) 시설물ㆍ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균열, 누수, 침하 등) 3)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붙임 1. 상반기 소방청사(특정대상물 지정대상)안전점검 계획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재형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박선호 소방서장 05/18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8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kjhf119@seoul.go.kr / 부분공개(5)
15293999
20210925104614
본청
소방행정과-5182
D00000336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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