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2차) 1. 도봉구 환경정책과-17044(2018.04.24.), 18165(2018.05.02.), 양천구 맑은환경과- 13721(2018.04.25.), 동대문구 맑은환경과-15331(2018.04.30.), 성북구 치수과-6164, 6165,6166,6167,6168(2018.04.30.), 강서구 환경과-16143(2018.05.02.), 구로구 환경과 -16972(2018.05.03.), 은평구 맑은도시과-16196(2018.05.10.), 광진구 안전치수과-7927(2018.05.15.)호 관련입니다. 2. ‘18.05월 현재까지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설치완료 확인 후 보조금지급 신청이 들어온 소형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지급금액 : 금44,513,000원(금사천사백오십일만삼천원) - 지급대상 : 대상자 자치구 설치일자 규모 (톤) 지급금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도봉구 18.04.30 1 2,073,000 양천구 18.04.12 2 2,322,000 양천구 18.04.12 1 2,073,000 성북구 18.04.16 1 2,073,000 성북구 18.04.18 1 2,067,000 성북구 18.04.17 2 2,327,000 성북구 18.04.17 1 2,073,000 성북구 18.04.16 1 2,073,000 강서구 18.04.11 1 2,072,000 강서구 18.04.11 2 2,321,000 동대문구 18.04.17 1 2,067,000 은평구 18.04.26 1 2,072,000 은평구 18.04.27 1 2,071,000 은평구 18.04.26 2 2,322,000 은평구 18.04.27 1 2,073,000 광진구 18.05.01 1 2,067,000 광진구 18.05.01 1 2,073,000 도봉구 18.04.19 1 2,071,000 도봉구 18.04.13 1 2,073,000 도봉구 18.04.13 1 2,072,000 구로구 18.04.26 1 2,078,000 ※ 지급금액은 기준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이며, 설치규모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은 0.6톤 1,949,000원 / 1톤 2,078,000원 / 2톤 2,328,000원임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 관리시설 확충,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출방법 : 시설 설치자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처리 붙임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석우 물순환정책과장 05/18 안대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물순환정책과-9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15293749
20210925104614
본청
물순환정책과-9122
D00000336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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