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시면 본인명의의 청년수당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합니다. 이후 해당계좌로 수당(50만원)이 지급되고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기훈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정책담당관 05/17 오경희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5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청년정책담당관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88 /전송 02-2133-0961 / / 부분공개(6)
15293551
20210925104614
본청
청년정책담당관-5685
D00000336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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