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 택시요금 신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당 택시요금 신고 1.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 따님께서 캐나다에서 23년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택시운전자의 불법행위로 불편을 겪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님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① 서울 용산구 동자동 11-7 에서 호출한(13일 11시경) 택시로 서울역까지 이용하고 32,000원을 징수한 택시기사의 행정처분을 요구한 사항으로, ② 위반차량 확인을 위한 정보로 숙박업소에 으로 예약되어 있어 위반차량 확인이 가능하리라는 도움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가. 우리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전문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내 호텔, 다중 이용장소, 터미널, 공항 등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행위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사항 접수 당일 2018. 5. 16. 16:49.경 전화로 전화를 하여 민원사항을 설명하였고, 숙박업소 예약자 의 이름으로 호출된 차량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24시 게스트 하우스 통화자인 메니저은 전화통화에서 호출한(13일 11시경) 차량이 없었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더 이상 불법행위 차량을 특정 할 수 없어 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외국인 상대 택시운전자의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7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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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당 택시요금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748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하 (02)2133-4593) 관리번호 D0000033630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