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관련) 민원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관련) 민원사항 알림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220(2018.05.1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로부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소규모업체 재위탁, 입찰참가를 위한 서류 조작, 위조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민원내용 및 회신내용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3. 각 자치구에는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 선정시 관련업체이 폐기물처리의 재위탁, 신고증명서를 빌려주는 행위, 각종 증명서류의 거짓 제출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파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민원내용 1)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큰 업체가 계약후 소규모 업체에 재위탁하고 있음 2) 소규모 업체는 입찰참가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를 하고 있음 나. 답변내용 1)에 대하여 -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처리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관련 법령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제8호) -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을 위탁받고 성상의 변화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폐기물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함. 다만,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재위탁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제3호) 2)에 대하여 -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제11호) 붙임 1. 국민신문고(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관련) 민원 알림(자원재활용과-1220,2018.05.16) 1부.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이경주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5/17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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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국민신문고(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관련) 민원 알림(자원재활용과-12202018.05.16).hwp (8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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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pdf (73.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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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관련) 민원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082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3362949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