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에서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 귀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쾌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은 과거 귀하와 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으로, 당시 를 방문한 귀하를 청사 내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자 단지 반갑고 친근한 마음에서 귀하의 이름을 부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귀하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만큼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이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은 귀하께서 근무하였던 이자 해당 의 민원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 으로, 당시 귀하께서 를 방문하여 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하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그 해소방안을 찾아주기 위하여 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이 몇 시간째 기다리라고 하면서 불성실하게 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은 으로 귀하께서 를 방문하였을 당시 즉시 응대하여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보고 면담은 예정된 일정상 어려우니 면담 일정을 정해 다시 방문하여 줄 것을 말씀 드린 사실은 있으나 귀하를 몇 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불성실하게 응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이 귀하를 무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귀하께서는 를 방문하여 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일정상 면담이 불가능하였는데, 이후 은 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귀하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당시 귀하를 직접 응대하였거나 이를 주변에서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귀하를 무시하고 불쾌하게 응대하였으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앞으로 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질 높은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담당자 김동욱 조사팀장 김경근 소방감사담당관 05/17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61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f119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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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6173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3706-1834) 관리번호 D0000033631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