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민원내용 성북구와 강북구 경계에 있는 방천시장입구사거리 [협조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관련은 우리시 교통운영과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답변드릴 사항이므로 생략하며, 2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입구사거리에서 월계로 구간은 왕복7차로 도로로 서울시 직접 단속지역이고, 주정차금지(황색실선) 구간이므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혹시라도 주정차위반 차량이 있으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동북지역대(02-2133-2730)로 단속요청을 해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방천시장-->월곡1동주민센터 구간은 왕복5차로 도로이므로 성북구청장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처분권자이며 그 곳은 주차금지(황색점선)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성북구 교통지도과(02-2241-3515)로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하시면 처리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5/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5293105
20210925104614
본청
교통지도과-10799
D000003363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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