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접수번호:20180515900804)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는 것처럼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행되지 않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체납독려행위의 일환으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를 하는데 장해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래된 차량이라고 하여 반드시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과태료는 위반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 서 말씀드린 이유로 체납하신 과태료는 결손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05/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8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5293074
20210925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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