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124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주형 김성연 05/08 김동경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18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18. 5.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18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18. 12. 20 ?? 사 업 비 : 990백만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주요 사업내용 【서울브랜드 3주년 축제 및 포럼추진 예시】 ? 서울 정체성(공존, 열정, 여유)-시정철학-서울브랜드()를 연계한 시민참여 행사 및 캠페인 시행 ? 시민참여형 서울브랜드 시민축제(서울브랜드 3주년 기념행사) - 3주년 행사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민간(주요 방송사 및 기업 등)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 스포츠(서울시 연고구단 등 활용), 문화시설(서울시 주요행사), 장소(서울 명소) 등을 활용한 3주년 행사 캠페인 시행 ?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 운영 등을 통한 거버넌스 연계방안 및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 방안 마련 - 포럼연사 초청 및 프로그램 운영 ① 서울브랜드 3주년 시민축제 및 포럼추진 【 서울브랜드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예시】 ? 아이서울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제작 - 글로벌 소셜미디어(유튜브,페이스북,웨이보 등)을 통한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확산 ? 아이서울유 홍보물 제작·운영 - 아이서울유 이모티콘 제작 및 활용 - 아이서울유 기념품 제작 - 서울시 주요행사 아이서울유 홍보부스 운영 - 아이서울유 페이스북 등 SNS 운영 ② 서울브랜드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서울브랜드 민관거버넌스(경제연합체)구축】 ? 아이서울유 파트너스(아이서울유 활용 상품, 서비스 등 경제연합체) 구축 등 행사운영 -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소개(홍보책자 등)제작 ? 아이서울유 인지도, 호감도 여론조사 등 ③ 서울브랜드 민관거버넌스(경제연합체)구축 등 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운 영 -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안서의 심층검토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사전검토 시간 부여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 진행순서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제안서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붙임 15】 ?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제안서 사전검토(60분)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붙임 16】 ? 제안업체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내외) ?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 4,7,9】 ? 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붙임 10】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붙임 11】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붙임 12】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 13】 Ⅲ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배점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붙임 4~7】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수정·보완·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붙임 14】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해 심사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붙임 8】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정성적 평가 시,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Ⅳ 소요예산 【붙임】1. 평가위원 예비(추첨) 명부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3.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추첨 4.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5.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기준 6. 정량적 평가접수 집계표 7.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9.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0.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1.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2. 제안서 종합 평가서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4. 심사기준 변경 의결서 15. 서약서 16.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7. 평가위원 서명 및 참석수당 지급명부 붙임 1 평가위원 예비(추첨) 명부 붙임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도시브랜드담당관 일시 : 2018. 5. 10(목)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공문 제안서 (10부) 요약본 (10부) 사업 실적 인력 서류 가격 입찰서 1 2 3 4 5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② 제안서 10부, 요약서 10부, USB 1개, 별권 1부(증빙자료) ③ 가격입찰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 시 확인사항 최근년도(2017년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의 감사결과 인증한 재무 자료 1부 ②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 보고서 1부 ③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④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⑤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⑥ 회사소개서 (주요연혁 및 조직 등) ⑦ 최근 3년간 수행실적 ⑧ 경영상태 (기업재무제표) ⑨ 실제 투입 인력현황 (재직증명서 및 프로필 포함) ⑩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⑪ 가산점 해당여부(증명서 첨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특기사항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붙임 3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추첨 ?? 평가위원(외부위원) 선정방법 ?? 평가위원 예비명단 조 별 순번 참여업체 순위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작성자 : 도시브랜드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 주 형(서명) 확인자 : 도시브랜드담당관 과장 김 동 경 (서명) 붙임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 90 정량적 평 가 (20) 조직 및 인력확보 현황 경영상태 ○ 회사의 경영상태 6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 프로젝트 참여 인력 수 4 ○ 프로젝트 참여인력 경력 (참여인력의 홍보?마케팅 집행 경험) 4 수행경험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국내외 마케팅 수행 실적 6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의 이해도 ○ 서울브랜드 이미지 · 방향등에 대한 이해 ○ 도시마케팅의 트랜드, 서울시 외부환경의 이해 및 분석 10 추진계획의 완성도 ○ 분야별 연간계획과 홍보 목표와의 연계성 ○ 연간계획·분야별 전략의 연관성 및 추진 가능성(현실성) 등 10 사업제안의 완성도· 실행가능성 ○ 시민참여 행사 전략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브랜드 확산효과, 시민참여도, 이벤트 효과의 지속성 ○ 도시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의 효과성 및 가능성, 현실성, 마케팅 채널의 적합성, 브랜드 이미자와의 연계성 등 50 □ 가격평가 (10) 10 합 계 100 붙임 5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배점표) 가. 회사의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 절대평가제 - 기업신용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기 업 신용평가 ? 대상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2년 이내) ? 평가방법 : 다음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6.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5.6 BBB0 A30 BBB0 5.2 BBB- A3- BBB- 4.8 BB+, BB0 B+ BB+, BB0 4.4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2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참여인력 및 기술상태(기준점수 8점) : 상대평가제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참여인력 기술상태 ? 평가방법 : 투입인력 인원 및 경력의 합 - 기준 점수 : 각 4점 - 환산 점수 : 기준 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등급별 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다. 사업수행 경험(기준점수 6점) : 상대평가제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최근 3년 실적금액 ? 대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금액의 합(2015~2017) -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또는 계약서(계산서) 첨부 시 인정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금액의 고득점순 - 기준 점수 : 6점 - 환산 점수 : 기준 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등급별 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별표2] 협상계약 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2. 가산점 평가방법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4)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5)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8)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부문 항목 배점 업체별 점수 1 2 3 회사의 경영상태 6 참여인력 기술상태 8 수행경험 6 합 계 20 가 점 (우수기업,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등) 평 점 20 작성자 : 도시브랜드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 주 형(서명) 확인자 : 도시브랜드담당관 과장 김 동 경 (서명) 붙임 7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의 이해도 ○ 서울브랜드 이미지 · 방향등에 대한 이해 ○ 도시마케팅의 트랜드, 서울시 외부환경의 이해 및 분석 10 추진계획의 완성도 ○ 분야별 연간계획과 홍보 목표와의 연계성 ○ 연간계획·분야별 전략의 연관성 및 추진 가능성(현실성) 등 10 사업제안의 완성도· 실행가능성 ○ 시민참여 행사 전략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브랜드 확산효과, 시민참여도, 이벤트 효과의 지속성 ○ 도시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의 효과성 및 가능성, 현실성, 마케팅 채널의 적합성, 브랜드 이미자와의 연계성 등 50 합 계 70 붙임 8 『2018년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해『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용역』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용역 사업』업체 선정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제안요청서의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90/10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 분의 60으로 계산함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②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9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점 1 2 3 4 과업의 이해도 ○ 서울브랜드 이미지 · 방향등에 대한 이해 ○ 도시마케팅의 트랜드, 서울시 외부환경의 이해 및 분석 10 추진계획의 완성도 ○ 분야별 연간계획과 홍보 목표와의 연계성 ○ 연간계획·분야별 전략의 연관성 및 추진 가능성 (현실성) 등 10 사업별 제안의 완성도 및 실행 가능성 ○ 시민참여 행사 전략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브랜드 확산효과, 시민참여도, 이벤트 효과의 지속성 ○ 도시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의 효과성 및 가능성, 현실성, 마케팅 채널의 적합성, 브랜드 이미자와의 연계성 등 50 합 계 70 2018년 5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붙임10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평가부문 배점 업체별 점수 1업체 2업체 3업체 과업의 이해도 10 추진계획의 완성도 10 사업별 제안의 완성도 및 실행가능성 50 총 합 계 70 2018년 5월 17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1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점 업체별 점수 비 고 1 2 3 입찰가격 (추정가격 대비비율, %) 10 ( %) ( %) ( %) 최저입찰가격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2018년 5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2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 체 명 구 분 1 2 3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 정량적 평가점수 (20점) 정성적 평가점수 (70점) 소 계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합 계 순 위 2018년 5월 17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사항 『2018년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8년 5월 17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4 심사기준 변경 의결서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의결함 ? 의결사항 2018년 5월 17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5 서 약 서 본인은『2018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용역』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는 바, 심사대상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제안서 평가 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평가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6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용역」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2018년 5월 17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7 평가위원 서명 및 참석수당 지급명부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은행/계좌번호 1 2 3 4 5 6 7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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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4124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형 관리번호 D0000033552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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