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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랜드마크 부지 사용승인 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3364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이성태 한정훈 김상춘 04/11 김태희 DMC 랜드마크 부지 사용승인 계획 2018.04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행사 관련 DMC 랜드마크 부지 사용승인 계획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도대성회를 위해, DMC 랜드마크 부지(F1,F2)를 임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요청한바, 이에 대해 검토하여 사용승인 하고자함 ?? 요청개요 ○ 요 청 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60주년행사단 ○ 요청배경 :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기도대성회’ 운영을 위하여, 임시주차장 부지 필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8.05.18.(금) 10:00~16:00 / 상암월드컵경기장 ?행사내용 : 세계평화와 희망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 ?참석인원 : 약 70,000명 ?참석대상 : 여의도순복음교회 국내 성도, 아세아 방한성도 외국인 1만여명 등 - 상암월드컵 경기장 대관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대관조건으로 행사참가자 수송 버스(약 400대) 주차를 위한 임시주차장 확보 요구 ○ 요청내용 : 랜드마크 부지 사용허가(임시 주차장 용도) - 대상부지 : 마포구 상암동 1645(F1), 1646(F2) - 면 적 : 27,946.7㎡(랜드마크 전체면적 37.262.3㎡의 3/4 사용) - 사용일시 : ‘18.5. 1(화) 09:00~11:00(주차구획선 도색 등 사전준비 작업) ‘18.5.18(금) 08:00~16:00(행사 당일 주차장 사용) - 용 도 :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 임시주차장 사용허가 검토 ? 사용수익 허가 바람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바 사용허가가 가능 - 랜드마크 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토지의 형상이나 구조물의 설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임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 예정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또한, 외국인 1만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관광 등 경제적 효과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는바, 랜드마크 부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주차장 사용허가 계획 ○ 사용허가 개요 - 대상부지 : 마포구 상암동 1645(F1), 1646(F2) - 면 적 : 27,946.7㎡ (랜드마크 전체면적 37.262.3㎡의 3/4 사용) - 사용일시 : ‘18.5. 1(화) 09:00~11:00(주차구획선 도색 등 사전준비 작업) ‘18.5.18(금) 08:00~16:00(행사 당일 주차장 사용) - 용 도 :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 사용료 - 17,175,520원(총 10시간) - 부과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시간 : 10시간 (05.01(화). 09:00~11:00 / 05.18(금). 08:00~16:00) - 부과요율 : 50/1,000 - 계산산식 : 면적(m2)×공시지가×50/1,000×사용일수/365×사용시간/24 (단위:원) 필지 실사용 면적 (A) 공시지가(㎡당) (B) 연사용료(C) (A)×(B)×0.05 일사용료(D) (C)×1/365 사용료 (D)×10/24 F1 23,083.05 10,670,000 12,314,807,170 33,739,190 14,057,995 F2 4,863.675 11,230,000 2,730,953,510 7,482,060 3,117,525 계 27,946.725 15,045,760,680 41,221,250 17,175,520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사용목적》 - 여의도 순복음 교회 창립 60주년 기도대성회를 위한 임시주차장 용도로 사용 《사용기간》 - 2018.5. 1.(화). 09:00~11:00 (주차구획선 도색 등 사전준비 작업) 2018.5.18.(금), 08:00~16:00 (행사 당일 주차장으로 사용) 《사용료》 - 사용료 17,175,520원을 납입고지서에 따라, 일시불로 4.27(금)까지 납부 《사용인의 행위제한) -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때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때 - 서울시의 승인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때 등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1부 끝.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5, 1646번지 일부(27,946.7㎡)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세계선교센터 9층 성명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창립60주년 행사단 단장 이영훈 2018년 3월 13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60주년 행사 기도대성회를 위한 임시주차장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5월1일(화) 09~11시, 5월18일(금) 08~16시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는 17,175,520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2018.4.27.(금) 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초과사용 시간을 계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사용인”은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까지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서울특별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0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9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서울특별시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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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순복음교회 행사 관련 서울시 랜드마크 부지 사용 승인요청(1).hwp (131.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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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순복음교회 행사 관련 서울시 랜드마크 부지 사용 승인요청(2).hwpx (17.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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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순복음교회 랜드마크 부지 사용신청 공문(1).pdf (822.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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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순복음교회 랜드마크 부지 사용신청 공문(2).pdf (259.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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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DMC 랜드마크 부지 사용승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3364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태 (2133-4823) 관리번호 D000003338109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경관및기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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