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화재조사관,응급구조사 등 교육수료 후 자격미취득자 인사 불이익 반영 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제42호 「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1종대형운전면허 미취득 직원 및 화재조사관, 응급구조사(2급), 인명구조사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미취득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운전요원 확보) ?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특별채용을 통해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신규 임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소방기관장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우”이상의 평정점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2013. 8. 8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 제4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 ?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조사관·응급구조사(2급)·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1년 이내에 해당 시험이 없는 경우 교육 수료 후 최초 시행한 시험으로 한다)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013. 1. 1. 이후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3. 행정사항 가. 해당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조속히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라고, 나. 응급구조사(2급), 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교육 이수 후 1년이내에 해당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직원 1종 대형면허 미취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득시까지 “양” 이하로 평정 예정이며, 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도 패널티 적용할 예정이오니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각 부서(현장대응단-1종 대형운전면허미취득자, 화재조사관, 구급팀-응급구조사 2급 구조팀-인명구조사, 각 센터-1종 대형운전면허 미취득자)를 파악하여 2018. 5. 24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붙임참조」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최영아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소방서장 05/17 박근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6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 부분공개(6)
15291105
20210925105258
본청
소방행정과-5764
D00000336314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