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의무이행 항목 확인 촉구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13566호(2018.5.17.)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귀 부서(기관)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으로 관리중인 시설물 중 일부분이 안전 및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 받은 바, 3. 귀 부서(기관)에서는 관리주체 및 시설물 관리자에게 미이행 사항을 전달하여 관련 업무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내용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FMS(www.fms.or.kr)를 통해 제출·승인·통보 되어야 하오니,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어 미이행되는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유지관리 의무이행 항목, 규정 근거 번호 항목 규정 근거 1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7조(붙임2) 2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제16조(붙임3) 3 E-보고서(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제17조(붙임4) 4 설계도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감리보고서 제출 제34조⑧(붙임5) 붙임 1. 한국시설안전공단 관련공문 1부. 2.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1부. 3.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자료(2018.04.30.기준) 1부. 4. 점검·진단 결과 미제출 자료(2018.04.30.기준) 1부. 5. E-보고서 미제출 자료(2018.04.30.기준) 1부. 6. 설계도서 등 미제출 자료(2018.04.30.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5/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3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15290943
20210925105258
본청
시설안전과-7350
D00000336280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