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9번, 문영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9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17.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 재 김화진 홍남기 05/17 정기창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9번, 문영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영민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459번 < 2017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 관련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관련 4-1.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 4-2. 예비비 사용 관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 붙임 1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사항 없음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사항 없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붙임 1 1-5. 2013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6. 2013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2013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8. 2013회계연도 이후「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1-9. 2013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과 현황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 해당사항 없음 1-10. 2015회계연도 이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1-11. 최근 3년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 : 붙임 1 1-12. 2013년 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 사유 : 해당사항 없음 1-13. 2013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5회계연도~2017회계연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 사유별 조서 : 붙임 2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사항 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와 전용 요청서·승인서 사본, 방침서와 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와 표 작성 : 붙임 2 (2016년, 2017년은 해당사항 없음) ? 변경내역(2015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사무 관리비 37,620 1,800 ’15.11.25 35,820 31,360 4,460 (12.4%) 특정업무경비 30,960 1,800 ’15.11.25 32,760 32,722 38 (0.1%) ? 변경사유 - 2015.1.1. 조직개편(5개팀→6개팀)에 따른 정원 증가(32명→34명)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부족함에 따라 - 부서 자체예산 중 동일 예산과목(세부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일부(1,800천원)에서 예산변경을 하여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7.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명시,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이월관련 방침서 및 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2-7-1.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다음연도 집행결과내역 : 해당사항 없음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현황(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 해당사항 없음 2-8-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와 내용, 불용상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7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붙임 2 2-9-1.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내역과 2017년도 정산 및 평가서 사본 : 해당사항 없음 2-10.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해당사항 없음 2-11. 2017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결산용 및 엑셀자료): 붙임 2 2-12. 2017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엑셀자료): 붙임 2 2-13. 2017회계연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4. 2017회계연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5.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해당사항 없음 2-16.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 재무국 총괄 제출 : 해당사항 없음 2-17.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18. 최근 3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주요내용과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2-19. 최근 3년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20.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붙임 2 2-21.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 붙임 2 2-22. 소관 성과주의결산서 2-22-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붙임 2 2-22-2. 실·국별 기금결산(2017.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해당사항 없음 2-22-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붙임 2 2-22-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2-22-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2-22-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2-22-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2-23. 2017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재무국에서 총괄 제출) : 해당사항 없음 2-24. 2017년도 부서별 사무관리비의 세부산출기초별 편성내역과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 : 붙임 2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관련 : 해당사항 없음 4-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414,436천원 ? 예산증감 : 0천원 ? 예산현액 : 414,436천원 ? 지 출 액 : 358,751천원 ? 이 월 액 : 0천원 ? 불 용 액 : 55,685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3.4%(전년도16.5%)가 발생 - 불용사유는 전액(55,685천원) 집행잔액임 <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414,436 358,751 - 55,685 13.4 사 업 예 산 계 285,000 250,128 - 34,872 12.2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45,164 36,383 - 8,781 19.4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0,803 10,803 - - - 옴부즈만제 운영(양천구 주민참여) 30,000 30,000 - -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3,500 26,379 - 7,121 21.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7,600 66,183 - 11,417 14.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87,933 80,380 - 7,553 8.6 일 반 예 산 계 129,436 108,623 - 20,813 16.1 기 본 경 비 129,436 108,623 - 20,813 16.1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해당사항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 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15개, 현재액은 2,852만원임.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6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15 15 금액 28,518 해 당 없 음 28,518 일반회계 수량 15 15 금액 28,518 28,518 4-2. 예비비 사용 관련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결산관련 1부.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관련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홍남기 ☎2133-3126 주무관 김화진 작 성 일 : 2018. 5.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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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9번, 문영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945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진 (2133-3126) 관리번호 D0000033628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