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8종) 불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제18조(불용처분) 소모성 개인보호장비는 파손 되었거나 훼손 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 후 불용처분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특수방화복 안전관리 요령 - 불용여부 결정방법” 다. 안전지원과-24525(2015.11.16.)“소방장비심의회 운영지침 제정에 따른 시행 알림” 2. 화재 등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를 불용하여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용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 불용 대상을 조사 후 그 결과를 2018.5.24.(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보호장비 비 소모품 소모품 진압헬멧(5년), 특수방화복(3년), 면체(3년) 진압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나. 불용대상: 기 불용장비(미보유), 보유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 ※ 시스템 현행화 실시: 소모품으로써 전산 등록된 장비 중 자체 폐기 등으로 실제 보유 하지 않은 장비가 시스템상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어 시스템상 불용(폐기) 조치 실시. 다. 불용절차(소모품은 불용심의 제외) 불용대상 제출 ? 상태확인 ? (비소모품)불용심의(결정) ? 불용처분 각 부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심의위원회 소방행정과 3. 행정사항 가. 내용연수 경과한 보호장비 중 불용요청 하지 않은 장비는 자동 연장사용 결정. 나. (진압헬멧) 내용연수 경과(5년 사용) 시 내관통성(추락체의 관통정도)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5년 이상 사용한 장비는 가급적 불용 요청 ※ 안전지원과-16539(2017.8.7.)호“사용 중 보호장비 주요성능 검사 결과 알림” 다. (각 분임물품출납원 및 보호장비 보유 직원) 불용결정 시 해당 장비를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절단) 조치. 라. 불용 후 지급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는 예비품에서 개인 배정 조치. 붙임 (제출서식)불용대상 조사결과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병철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05/17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4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king1250@seoul.go.kr / 부분공개(5)
152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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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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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62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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