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수협*)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수협) 1. 관련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통지일 부과금액 위 반 내 용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위법행위 즉시시정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이호진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안재 예방과장 05/17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7468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 /전송 02-949-4119 / hojine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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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주)수협마트 상계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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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자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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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항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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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수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68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진 (02-979-7119) 관리번호 D0000033628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