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수협) 1. 관련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 상 위반자 위 치 통지일 부과금액 위 반 내 용 3.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부과고지서 발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경과 시 부과예정금액 부과 안내 붙임 :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위법행위 즉시시정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이호진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안재 예방과장 05/17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7468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 /전송 02-949-4119 / hojine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5290007
20210925105258
본청
예방과-7468
D00000336286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