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041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이철범 안대희 05/17 한제현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보고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보고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5. 4.(금) 13:3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참석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7명(서면 2명)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 : 권지향(건국대),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조용모 (서울연구원), 최병대(한양대), 최정현(이화여대), 최지용(서울대), 허경옥(성신여대) ※ 서면의견 제출 : 유권홍(원광대), 황성현(인천대) ○ 회의 내용 - 자문 : 2건(’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보고 : ’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 위원별 자문의견 【 종합의견 】 ? 기금은 한강수계법 제1조(목적)의 정신에 맞게 ‘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함. ? 현재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다수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기금의 모든 사업을 ‘상수원 수질 개선’ 기준에 맞춰 구조 조정하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20원보다 상당 폭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임. ? ’19년 기금 지출계획의 설득력 있고 구체적 타당성·적정성 제시 필요하며, 모든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함. 또한 기금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중구조가 아닌 단일안을 마련하여야 함. 수입계획은 여유자금 해소를 위해 부과율 인하를 반영하여야 함. ? 여유자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여유자금 소진을 위해 예산낭비성 지출 지속화됨은 문제 해결 곤란, 부과율 현행유지는 불합리하며 인하 필요 ?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투입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 도입 필요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 개정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 하며,운영개선 안 제안 등 서울시 대응필요 【 위원별 발언 내용 】 ○ 붙임 1. 회의록 참조 3 우리시 대응계획 ① ’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부동의 ○ 수입계획은 기금 결산결과 여유자금이 3년 연속 1,000억 이상발생하여 여유자금 해소를 위해 수입 규모 축소계획(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예년대로 현행 톤당 170원을 적용·편성됨. 여유자금: ’14년 637억 ⇒ ’15년 1,003억 ⇒ ’16년 1,010억 ⇒ ’17년 1,160억원 ○ 지출계획은 기재부 지출한도 내 / 지출한도 외의 이중구조로 편성되어 있는 바, ‘상수원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에만 지원’ 하는 등 기금사업 조정을 통해 지출규모를 ‘지출한도 내’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지출한도 내 4,430억원 / 지출한도 외 5,144억원 (추가요구 714백만원 포함) ② ’19~’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20원 인하 요구 ○ 여유자금이 3년 연속(’15년~’17년) 1,000여억원으로 과다하고,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상의 여유자금 또한 1,44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요인이 충분함. 4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 소요예산 : 1,250,000원 ??참석 : 7명×150,000원 = 1,050,000원 ??서면 : 2명×100,000원 = 200,000원 붙임 1. 회의록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구 분 열람?서명자 한양대학교 교수 성명 최병대(서명)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명 최정현(서명) 확 인 자 물순환정책과 과장 성명 안대희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공업6급 성명 한차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4.(금) 13:3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7명(서면 2명)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 : 권지향(건국대),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조용모 (서울연구원), 최병대(한양대), 최정현(이화여대), 최지용(서울대), 허경옥(성신여대) ※ 서면의견 제출 : 유권홍(원광대), 황성현(인천대)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5') ?인사말씀 물순환안전국장 13:35~13:40( 5') ?개회 및 안내 수질수생태팀장 13:40~14:00(20') ?안건 설명 수질수생태팀장 14:00~15:30(90') ?안건 논의 수질수생태팀장 ?? 회의안건 - 자문 : 2건(’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20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보고 : ’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 회의결과 ① 기금은 법 목적에 맞게 상수원수질개선에 효과 있는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난 3년간 1,000억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모든 사업을 상수원수질개선 기준에 맞춰 구조 조정하면 부과율 톤당 20원보다 상당 폭 더 인하 가능 ② ’19년 지출계획은 타당성·적정성·객관적 평가가 미흡하며 기재부 협의 추가사항이 포함된 이중구조가 아닌 단일안 마련 필요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 개정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기금 사용처 결정하는데 서울시의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 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기금의 사용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방법(성과평가) 등 서울시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기금이 한강 수질개선과 주민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여유자금이 존재함에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유지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조정 필요 < 위원>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 지출 적정성·타당성 검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 개정 등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하며, 운영 개선안 제안 등 서울시의 대응 필요 ? 환경기조조사 4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전 단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 필요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분은 개발 지원하는 효과가 되기도 하므로 문제 제기 필요. ? 중앙정부가 상·하류 조정역할자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국 구조부터 달라져야 함. < 위원> ? 여유자금이 1천억 이상으로 부과율 20인 인하 가능하며, 지출 부분 추가요구사항은 기재부 별도 협의 추진 계획인바, 제고 필요 ? 토지매수는 매도자의 특혜소지도 있을 수 있음. ? 기금사업에서 수질개선사업은 거의 없다고 봄. 주민지원사업도 직접지원 외에 지자체 지원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개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많음. < 위원> ? 여유자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여유자금 소진을 위해 예산낭비성 지출 지속화됨은 문제해결 곤란 ? 서울시의 20원 인하 제안은 이해관계자 이해상충으로 2/3이상 동의 난망. 5개 지자체의 합의도출 어려우므로 이러한 이슈를 공론화하여 시민·언론 적극적 소통 필요 ? 서울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여 외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 강구 < 위원> ?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규모 논의 필요하며 한강수질을 위해 상류 수질개선 지원 필요.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서울시 의견개진 필요 < 위원> ? 여유자금에 대해 서울·인천시 중심으로 사업 선정·제안 등 적극 검토 필요 ? 토지매수는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 집행 해소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 매수할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위원> ? 부과율 인하 계획 매우 절실함. 방만한 예산사용 방지 위해 부과율 인하 필요. ? 기금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단일안 필요 < 위원, 서면제출> ? ’19년 기금계획의 지출계획은 각 사항에 대해 근거 제시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 타당 이유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유 제시가 요구됨 ? 모든 사업에 대해 지속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각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함. 예) 환경기초시설 설치항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하수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며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 상류에만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원인자부담의 원칙과 부합하여야 함. < 위원, 서면제출> ? ’19 수입계획은 여유자금 해소를 위해 부과율 인하를 반영해야 하고 지출계획은 기금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중구조가 아닌 단일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금은 한강수계법 제1조(목적)의 정신에 맞게 ‘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함. ? 현재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다수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기금의 모든 사업을 ‘상수원 수질 개선’ 기준에 맞춰 구조 조정하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20원보다 상당 폭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임. ?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 처럼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운용되는 부담금의 부담을 상당 폭 줄여주는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증세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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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9041
D00000336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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