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완공검사 신청서류 검토 및 증명서 교부(대현동 56- 건물)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 제1226호(2018. 05. 17.)호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나. 민원접수 제1227호(2018. 05. 17.)호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2. 귀하께서 신청하신「」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소방시설이 규정에 적합하여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안내사항 가. 본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 건축물 주변은 항상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부. (건축주, 감리업자는 사본 교부) 2.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안내문 1부. 끝. ※ 수신자: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5/17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91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15289403
20210925105258
본청
예방과-5917
D000003362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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