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088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수석 길혜경 이목영 05/17 정권 협 조 수질화학팀장 한규문 2018년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2018. 5.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유해 남조류 대량 증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친수활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강 친수활동구간에 대하여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자 함 Ⅰ 목적 및 근거 추진 목적 ? 조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조류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 유해남조류에 의한 독성물질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 상수원 및 친수활동공간의 안전성 확보 ? 한강 녹조발생 상황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자료 제공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수질오염경보 발령대상(조류경보) - 대상수질오염물질(남조류 세포수) -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 ? 2018년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수질관리과-1454, ‘18.4.25) ? 2018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물순환정책과-8276호, ‘18.5.4.) 추진 경과 ? ‘98년부터 4개 호소(팔당, 대청, 충주, 주암)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 ? 서울시는 ‘00년부터 한강본류(서울시 담당)에 조류예보제를 도입?운영 ※ 수질 67421-1245호(‘99. 10. 27., 조류예보제 시행계획) ? ‘16년부터 한강본류는 상수원구간과 친수활동구간으로 구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5.12.) ? 서울시 조류경보제 운영강화계획(부시장방침 제252호, ‘16.9.13.) - 친수활동구간에 대한 예비단계신설(남조류세포수 : 10,000세포/mL) Ⅱ 운 영 개 요 운영 구간 : 한강본류 서울시 구간(2개 구간으로 구분) ? 상수원구간(미사대교 ~ 잠실대교)과 친수활동구간(잠실대교 ~ 행주대교) 운영 방법 ? 상수원구간 :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 서울물연구원 담당 ? 친수활동구간 :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조류경보 발령기준 ? 발령 기준 - 발령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 이상일 때 - 해제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 미만일 때 ? 기준 항목 : 남조류세포수 (세포수/mL) 구 분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상 수 원 - 1,000 10,000 1,000,000 친수구역 10,000 20,000 100,000 - 비 고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 남조류세포수는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Oscillatoria 속 세포수의 합으로 함 대응 체계 수질검사 경보발령 관계부서 대응 경보해제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물연구원 물 순 환 정 책 과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 한강사업본부 ? 자치구 물 순 환 정 책 과 Ⅲ 2017년 추진 실적 추진 실적 : 총 165 건 분석(33주) 조류경보 발령현황 ? ‘17년 조류경보 발령 없었음 ※ 연도별 발령 현황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수원구간 (한강상류) 15일 (주의보) - 25일 (주의보) 87일 (경보, 주의보) - - 친수활동구간 (한강하류) - - 18일 (주의보) 109일 (경보, 주의보) - - 분석 결과 ? 유해 남조류 - ‘17년 유해 남조류 최댓값은 2,315 세포수/mL로 ‘16년 대비 14% 수준 (단위 : cell/mL)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해남조류 (최댓값) 2,838 150,500 16,478 2,315 ? 클로로필-a 농도범위는 2.6 ~ 65.1 mg/m3로 평균 농도는 16.4 mg/m3 ? 총인 농도범위는 0.014 ~ 0.124 mg/L, 평균농도는 0.040 mg/L ? 총질소 농도범위는 1.497 ~ 6.813 mg/L, 평균농도는 3.514 mg/L ? 시범 조사된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는 불검출 ~ 0.2 ㎍/L Ⅲ 운 영 계 획 기간 및 지점 ? 운영기간 : ‘18. 4. 1주차 ~ ‘18. 11. 5주차(8개월) ? 측정지점 : 친수활동구간 5개 지점 구 간 조류측정지점 친수활동구간 (잠실대교~행주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시료채수 및 분석 ? 측정주기 - 평상시 ~ 관심단계까지 : 주 1회이상 - 경계단계 : 주 2회이상 ? 채수수심 : 표층수 ? 분석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T-N, T-P,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세포수 및 속 ※ 관심단계 이상 : 조류독소,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총조류세포수, 전체우점종, 분류군별(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기타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 추가 분석 결과제출 및 통보 ? 시 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에 매주 결과 보고 및 통보 ? 환경부 수질관리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에 매주 결과 제출 ? 환경부 전산망(물환경정보시스템)에 분석 결과를 전산 입력 검사 결과 대시민 공개 ? 시기 : 매주 목요일 ? 주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내 조류정보방 ? 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Chl-a, 유해남조류, 냄새물질, 조류독소 조류경보단계 발령시 대응 : 조류경보상황실 설치?운영 ? 설치장소 :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 근무시간 - 경계단계 : 평일 09 ~ 18시, 휴일 10 ~ 16시(필요시 운영) ? 근무인원 : 경계단계 2명 근무(비상연락체계 유지) Ⅳ 향 후 계 획 녹조발생 대비 모의훈련 참석 ? 조류경보 ‘경계’ 및 ‘대발생’단계 상황을 설정하여 시나리오 작성 조류측정기관 담당자 워크숍 및 회의 참석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조류 발생 상황 정보 공유 ? 물순환정책과 : 신속대응·보고체계 유지 ? 물연구원, 한강사업본부 : 협조체계 유지 및 정보 공유 조류경보 발령시 조류냄새물질 분석 : 수질화학팀 협조 붙임 1. 조류경보발령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친수활동구간) 2. 시료채수방법 끝. 붙임 1 조류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친수활동구간 】 ■ 조류경보 “예비”단계(서울시 자체 관리기준) - 유해남조류 : 10,000셀/mL이상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물순환 정책과 ○ 조류경보 ‘예비’단계 발령 및 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등 29개 기관 및 부서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25개구청) 한 강 사업본부 ○ 녹조 밀집지점 수표면 물청소 실시 ○ 한강변 및 수상순찰 강화(불법행위 단속 등) ○ 조류제거물질(황토 등) 준비사항 점검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보건환경연구원 ○ 시험분석 결과 유관기관 신속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물재생시설과 ○ 하수처리 강화 지시(물재생센터) - 수질악화시 응집제 투입등 수질관리강화(T-N, T-P 위주 관리) 해당자치구 ○ 한강 지류천 순찰 강화 ■ 조류경보 “관심”단계 - 유해남조류 : 20,000셀/mL이상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물순환 정책과 ○ 발령상황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등 38개 기관 및 부서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25개구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인천광역시청(상수도사업본부), 고양시(환경친화사업소), 김포시) ○ 대시민 행동요령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식용 등 자제 권고, 현수막 등 활용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한강 사업본부 ○ 조류 제거조치 - 선박을 이용한 조류분산 : 1일 2회 이상 - 한강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 이상 -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 필요시 조류제거물질 살포 ○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 실시(발령상황 및 대시민 행동요령) - 수상레저 활동 등 자제 권고 및 현장조치 물재생시설과 ○ 하수처리 강화 지시(물재생센터) - 지속적인 물재생센터 관리 강화(T-N, T-P 위주 관리) 보건환경연구원 ○ 조류측정 및 수질검사 강화 - 분석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 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총 조류세포수, 전체우점종, 분류군별(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기타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 - 분석항목 추가 : 냄새물질(Geosmin, 2-MIB),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 주기 : 주 1회 이상 - 지점 : 친수구역 5지점(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 시험분석 결과 유관기관 신속 보고 해당 자치구 ○ 한강 지류천 순찰 강화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조치사항 보고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 조류경보 “경계”단계 (친수구역) - 유해남조류 : 100,000셀/mL이상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물순환 정책과 ○ 발령상황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등 38개 기관 및 부서 ○ 대시민 행동요령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식용 등 금지, 현수막 등 활용 ○ 조류대책본부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운영기간 :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일 ~ 해제시까지 - 상황반 구성 : 4개반(수도대책반 제외) - 상황실 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공휴일 10:00~16:00 ?? 근무인원 : 3명(상황총괄반) 지역사고수습본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원 → ← 서울시 조류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2부시장) 상황실장 (물순환안전국장) 상황총괄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물순환정책과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자치구 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 보환연 물환경연구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언론담당관 ?조류대책총괄 ?대처 방향설정 ?유관기관 지원요청 ?조류제거 ?현장 시민홍보 ?지류·지천 순찰 강화 ?오염원 지도·단속 ?일일조치사항 보고 ?조류측정 및 단계별 수질검사 강화 ?환경영향 사후관리 ?일일조치사항 보고 ?조류경계 발령(해제) 상황 전파 ?상수도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 ?일일조치사항 보고 ?홍보업무총괄 ?사고수습상황 홍보 ?언론기관협조 전체 관계기관 ○ 일일 조치사항 결과보고 (→ 물순환정책과) - 보고서식 일자별 (발령일수) 조치사항 조치기관 조류동향 및 향후계획 한강 사업본부 ○ 상황실 설치 운영 - 장 소 : 환경과 사무실 (1인 이상)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공휴일 10:00~16:00 - 임 무 ?? 시청 물순환정책과 및 해당지구 연락체계 유지 ?? 발령구역에 대한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한강 사업본부 ○ 조류 제거조치 강화 - 선박을 이용한 조류분산 및 제거 : 1일 2회 이상 -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등) 살포 - 한강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 이상 -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 실시(발령상황 및 대시민 행동요령) 및 현장조치 - 수상레저 활동 등 금지 및 현장조치 물재생 시설과 ○ 초기우수처리 대비 철저 ○ 방류수 수질분석 : T-N, T-P 분석 중점 ○ 지류천,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순찰 강화 : 1일 2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 일일 조치사항 보고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위의 서식과 동일) 보건환경연구원 ○ 상황실 설치 운영 (필요시) ○ 조류측정 및 수질검사 강화 - 분석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 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총 조류세포수, 전체우점종, 분류군별(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기타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 + 냄새물질(Geosmin, 2-MIB),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 주기 : 주 2회(월요일, 수요일) 이상 - 지점 : 친수구역 5지점(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 시험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 해당 자치구 ○ 주민 홍보 및 한강 지류천 순찰 강화 ○ 지속적인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붙임 2 채수방법 ○ 상수원 구간은‘층별 통합채수’, 친수활동 구간은‘표층채수’ 하천에서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으로 남조류가 한쪽으로 치우쳐 분포할 수 있으므로 상수원 구간에서는 “경계” 발령 이상일 경우 하천의 좌·중·우에서 수심별(상·중·하층)로 채수한 시료를 혼합 사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088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석 (02-570-3294) 관리번호 D000003362792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하천수질조사 > 물환경생태연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