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에너지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경유) 제 목 `18년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 도시 열섬 현상과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설치사업」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 통보하오니, 보조사업 수행단체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설치사업 나. 보조사업자 : 에너지돌봄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서울에너지닥터 컨소시엄 다. 교부결정액 : 310,000천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운 에너지지원팀장 김종민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전결 05/17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5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1 /전송 02-2133-1021 / lee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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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010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3661) 관리번호 D000003362972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지역에너지사업 > 에너지복지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