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증 교부 1. 귀 구의 신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 아울러,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연중 운영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각 1부 2. 2018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발급 목록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함희진 조경관리팀장 代백종주 조경과장 05/17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6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스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hizini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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