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바*셀로나노래방)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점유(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비상구 불시단속 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부하니, 2018년5월24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이행강제금)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3144-1196 ~ 1197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T,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붙임 1.조치명령서 1부. 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한윤섭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5/17 김두일 협조자 담당자 설금철 시행 예방과-5899 ( ) 접수 ( ) 우 036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 전화 02-3141-9819 /전송 02-3141-9719 / h3@seoul.gl.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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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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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바*셀로나노래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99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윤섭 (02-3141-9819) 관리번호 D00000336287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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